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평선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립된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김제시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치는 김제시 백산면 소라1길 23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업 및 근로자의 투자·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회의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인근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사용자 범위)
제4조(사용자 범위)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단체2.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와 그 가족3. 지역주민 및 인근 주민4. 기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평선산업단지 입주기업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 및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대부료 요율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운영비는 센터 수익재산의 사용료 수입 등이 있을 경우 운영비로 충당하고, 운영비 부족분이 예상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임대 시설의 대부료는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시정 홍보 시설과 기업 또는 근로자의 복지·지원시설을 위탁·임대하거나, 비수익성 사업을 위한 위탁·임대의 경우, 대부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자 또는 임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센터를 계약 조건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인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을 협약·계약 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본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도·감독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책임을 진다.⑤ 센터 북카페 수탁자는 판매 물품 선정 및 판매가격 산정 시, 시장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친다.
제7조(위탁·임대계약의 취소)
제7조(위탁·임대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그 밖에 위탁·임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센터 시설 사용자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시중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수탁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 이용에 대한 시장 또는 수탁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③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관리부서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센터설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기타 이용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시설 사용료)
제11조(시설 사용료)① 제9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별표에 정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면제2. 관내 입주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 : 면제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0퍼센트 감면②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강사 운용)
제12조(강사 운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