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3.8.10.>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 및 청년 창업·일자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환경 등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김제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창업 지원다.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바.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제9조에 따른 김제시 청년정책위원회 및 제16조에 따른 청년공감 서포터즈 등 민관협력체계의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각계 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김제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3. 청년정책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選出)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8명 이내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며,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청년공감 서포터즈 구성·운영)

제16조(청년공감 서포터즈 구성·운영)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년 협의체인 김제시 청년공감 서포터즈(이하“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포터즈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①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 및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 및 서포터즈에게 조사·연구 등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출할 시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정책 사업 추진)

제18조(청년정책 사업 추진)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년의 활동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2.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3.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4.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7. 청년시설의 설치·운영8.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위탁)

제19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제20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권익 증진에 공헌한 청년과 청년관련 단체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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