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8 시행 2024-10-18 일부개정

별표

별지1~별지6

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목적)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용지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용지 원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 용주택 소재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 용공 급 면 적㎡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 용지 원 금 액금 원(₩ 원)금 원(₩ 원)금 원(₩ 원)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내 용기 지원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신청연 장 요 청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관리 번호세입자 성명임대주택 주소지공급면적/ 전용면적(㎡)가구 원수지원기간임대보증금 지원액(원)지원 일자지원 회차
지 원 금 액금 원 (₩ 원)생년월일
재 원시비 :(전화번호)(전화번호)
지 원 기 간◦ 1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2차 : 년 월 일 ~ 년 월 일 ◦ 3차 : 년 월 일 ~ 년 월 일명명
기 타
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 조회 목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본인은「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김제시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 받음에 있어, 아래 내용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위 지원기간 만료 시에는 자진하여 퇴거하거나 또는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2. 본인은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아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월임대료와 주택관리비용을 성실히 납부하겠으며, 만일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귀 기관에서의 퇴거조치에 이의 없이 응하여 퇴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확약인 성 명 :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본인은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김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카드

 □ 주택 현황
 
 □ 임대보증금 지원 현황
 
 □ 기타 특이사항
 ○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또는 제6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4.10.18.>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행복주택의 공급주체와 김제꽃빛드리 만원주택(이하 ”만원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주체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시장은 행복주택 공급주체 및 만원주택 관리주체와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0.18.>③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10.18.>④ 만원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0.18.>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

제5조(임대보증금 지원범위)①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제목개정 2024.10.18.]<개정 2024.10.18.>② 만원주택의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신설 2024.10.18.>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에 행복주택의 공급주체 또는 만원주택의 경우에는 시장(이하 “공급주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18.>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18.>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7조(임대보증금의 납부)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임대보증금을 시장 명의로 행복주택의 공급주체 또는 만원주택의 관리주체에 직접 납부한다. <개정 2024.10.18.>

제8조(임대주택 입주)

제8조(임대주택 입주)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예정자는 공급주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① 「김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연장 신청기간에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의 연체금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③ 시장이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허가 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행복주택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④ 시장이 만원주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연장허가 하려는 때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4.10.18.>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은 행복주택 및 만원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당시 공급대상 유형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8.>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써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② 행복주택 및 만원주택의 관리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0.18.>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김제시회계에 납입 처리해야 한다.

제12조(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복주택의 공급주체 및 만원주택 관리주체와 임대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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