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3.31., 2022.3.18.>
제2조(월정수당 지급)
제2조(월정수당 지급)①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 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7.3.31.>② 월정수당은 김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시작한 날과 의원직을 잃은 날이 들어 있는 달의 월정수당은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5.22., 일부개정 2023.9.27.>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및 보조 활동을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06.5.22.>② 의정활동비는 김제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날과 의원직을 잃은 날이 들어 있는 달의 의정활동비는 그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본조 전문개정 2006.5.22., 일부개정 2023.9.27.>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31.>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제4조에 따라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19.4.8.>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운임(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제6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3년도는 월 2,282,51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8, 2022.12.19.>
제6조의2(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6조의2(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매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6.5.22.]<일부개정 2024.3.29.>
제6조의3(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제6조의3(의정활동비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7.3.31, 일부개정 2023.9.27.>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김제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7.>
제7조(여비지급기준)
제7조(여비지급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항공운임,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8., 2022.12.19.>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①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의 국내여비를 지급한다.<일부개정 2019.4.8., 2022.12.19.>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김제시 관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김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1995.8.17,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