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평가표 등

업 소 명업 소 명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소 재 지소 재 지대표음식
구 분구 분평 가 세 부 항 목평 가 세 부 항 목평 가 세 부 항 목평 가 세 부 항 목평 가 세 부 항 목배점배점평가 결과 (ꡒ○ꡓ표시)평가 결과 (ꡒ○ꡓ표시)평가 결과 (ꡒ○ꡓ표시)
구 분구 분평 가 세 부 항 목평 가 세 부 항 목평 가 세 부 항 목평 가 세 부 항 목평 가 세 부 항 목배점배점우수보통미흡
깨 끗 함 (30)품 격 성 (10)① 쾌적한 실내 분위기(조명/온도/소음/환기 등)① 쾌적한 실내 분위기(조명/온도/소음/환기 등)① 쾌적한 실내 분위기(조명/온도/소음/환기 등)① 쾌적한 실내 분위기(조명/온도/소음/환기 등)① 쾌적한 실내 분위기(조명/온도/소음/환기 등)33321
깨 끗 함 (30)품 격 성 (10)② 좌석의 배치의 적정성(넉넉한 공간, 동선의 배려)② 좌석의 배치의 적정성(넉넉한 공간, 동선의 배려)② 좌석의 배치의 적정성(넉넉한 공간, 동선의 배려)② 좌석의 배치의 적정성(넉넉한 공간, 동선의 배려)② 좌석의 배치의 적정성(넉넉한 공간, 동선의 배려)33321
깨 끗 함 (30)품 격 성 (10)③ 시설(현관, 바닥, 천장, 창문, 외장재료 등) 청결성, 세련미③ 시설(현관, 바닥, 천장, 창문, 외장재료 등) 청결성, 세련미③ 시설(현관, 바닥, 천장, 창문, 외장재료 등) 청결성, 세련미③ 시설(현관, 바닥, 천장, 창문, 외장재료 등) 청결성, 세련미③ 시설(현관, 바닥, 천장, 창문, 외장재료 등) 청결성, 세련미22210.5
깨 끗 함 (30)품 격 성 (10)④ 화장실 관리상태(청결성/ 남녀분리/ 비품보유 등)④ 화장실 관리상태(청결성/ 남녀분리/ 비품보유 등)④ 화장실 관리상태(청결성/ 남녀분리/ 비품보유 등)④ 화장실 관리상태(청결성/ 남녀분리/ 비품보유 등)④ 화장실 관리상태(청결성/ 남녀분리/ 비품보유 등)22210.5
깨 끗 함 (30)위 생 (20)① 조리장 관리의 적정성(청소 및 정리, 환기, 소독, 주방바닥관리)① 조리장 관리의 적정성(청소 및 정리, 환기, 소독, 주방바닥관리)① 조리장 관리의 적정성(청소 및 정리, 환기, 소독, 주방바닥관리)① 조리장 관리의 적정성(청소 및 정리, 환기, 소독, 주방바닥관리)① 조리장 관리의 적정성(청소 및 정리, 환기, 소독, 주방바닥관리)55531
깨 끗 함 (30)위 생 (20)②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②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②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②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② 청결한 위생복․위생장갑․위생모․위생마스크 등 착용도55531
깨 끗 함 (30)위 생 (20)③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③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③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③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③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55531
깨 끗 함 (30)위 생 (20)④ 식기류 ․ 잔반관리 ․ 폐기물관리(분리수거 등) 등의 적정성④ 식기류 ․ 잔반관리 ․ 폐기물관리(분리수거 등) 등의 적정성④ 식기류 ․ 잔반관리 ․ 폐기물관리(분리수거 등) 등의 적정성④ 식기류 ․ 잔반관리 ․ 폐기물관리(분리수거 등) 등의 적정성④ 식기류 ․ 잔반관리 ․ 폐기물관리(분리수거 등) 등의 적정성55531
친 절 서 비 스 (30)접 객 (20)① 방문고객의 접점부터 배웅까지 서비스 정도① 방문고객의 접점부터 배웅까지 서비스 정도① 방문고객의 접점부터 배웅까지 서비스 정도① 방문고객의 접점부터 배웅까지 서비스 정도① 방문고객의 접점부터 배웅까지 서비스 정도77741
친 절 서 비 스 (30)접 객 (20)②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대장 비치, 안내판 등)②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대장 비치, 안내판 등)②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대장 비치, 안내판 등)②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대장 비치, 안내판 등)②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대장 비치, 안내판 등)55531
친 절 서 비 스 (30)접 객 (20)③ 고객이나 종사자 실수, 고객 불만사항 조치방법③ 고객이나 종사자 실수, 고객 불만사항 조치방법③ 고객이나 종사자 실수, 고객 불만사항 조치방법③ 고객이나 종사자 실수, 고객 불만사항 조치방법③ 고객이나 종사자 실수, 고객 불만사항 조치방법55531
친 절 서 비 스 (30)접 객 (20)④ 종사자 친절교육 시행 여부④ 종사자 친절교육 시행 여부④ 종사자 친절교육 시행 여부④ 종사자 친절교육 시행 여부④ 종사자 친절교육 시행 여부33320
친 절 서 비 스 (30)편 의 (10)① 식당규모 대비 주차장 확보① 식당규모 대비 주차장 확보① 식당규모 대비 주차장 확보① 식당규모 대비 주차장 확보① 식당규모 대비 주차장 확보55531
친 절 서 비 스 (30)편 의 (10)② 수유실, 어린이놀이방, 흡연구역 설치 여부② 수유실, 어린이놀이방, 흡연구역 설치 여부② 수유실, 어린이놀이방, 흡연구역 설치 여부② 수유실, 어린이놀이방, 흡연구역 설치 여부② 수유실, 어린이놀이방, 흡연구역 설치 여부33321
친 절 서 비 스 (30)편 의 (10)③ 고객을 위한 이벤트 유무③ 고객을 위한 이벤트 유무③ 고객을 위한 이벤트 유무③ 고객을 위한 이벤트 유무③ 고객을 위한 이벤트 유무22210
맛 (30)메 뉴 (13)① 대표요리의 특화 수준, 상차림의 모양(맛, 조화성, 고객의 반응)① 대표요리의 특화 수준, 상차림의 모양(맛, 조화성, 고객의 반응)① 대표요리의 특화 수준, 상차림의 모양(맛, 조화성, 고객의 반응)① 대표요리의 특화 수준, 상차림의 모양(맛, 조화성, 고객의 반응)① 대표요리의 특화 수준, 상차림의 모양(맛, 조화성, 고객의 반응)55531
맛 (30)메 뉴 (13)② 대표음식과 어울리는 밑반찬의 종류와 가짓수 적정성② 대표음식과 어울리는 밑반찬의 종류와 가짓수 적정성② 대표음식과 어울리는 밑반찬의 종류와 가짓수 적정성② 대표음식과 어울리는 밑반찬의 종류와 가짓수 적정성② 대표음식과 어울리는 밑반찬의 종류와 가짓수 적정성55531
맛 (30)메 뉴 (13)③ 계절과 이슈에 따른 메뉴제공 여부③ 계절과 이슈에 따른 메뉴제공 여부③ 계절과 이슈에 따른 메뉴제공 여부③ 계절과 이슈에 따른 메뉴제공 여부③ 계절과 이슈에 따른 메뉴제공 여부33320
맛 (30)식 자 재 (10)① 우수한 우리 농산물 식자재 확보 여부① 우수한 우리 농산물 식자재 확보 여부① 우수한 우리 농산물 식자재 확보 여부① 우수한 우리 농산물 식자재 확보 여부① 우수한 우리 농산물 식자재 확보 여부55531
맛 (30)식 자 재 (10)② 식자재의 보관 시설(냉장고, 냉동고, 수족관 등)의 상태와 타당성② 식자재의 보관 시설(냉장고, 냉동고, 수족관 등)의 상태와 타당성② 식자재의 보관 시설(냉장고, 냉동고, 수족관 등)의 상태와 타당성② 식자재의 보관 시설(냉장고, 냉동고, 수족관 등)의 상태와 타당성② 식자재의 보관 시설(냉장고, 냉동고, 수족관 등)의 상태와 타당성33321
맛 (30)식 자 재 (10)③ 필요 식자재의 파악과 과다재고 억제를 위한 소요량의 파악방법③ 필요 식자재의 파악과 과다재고 억제를 위한 소요량의 파악방법③ 필요 식자재의 파악과 과다재고 억제를 위한 소요량의 파악방법③ 필요 식자재의 파악과 과다재고 억제를 위한 소요량의 파악방법③ 필요 식자재의 파악과 과다재고 억제를 위한 소요량의 파악방법22210
맛 (30)전 문 성 (7)① 음식점 대표자의 영업 참여도 및 전문성① 음식점 대표자의 영업 참여도 및 전문성① 음식점 대표자의 영업 참여도 및 전문성① 음식점 대표자의 영업 참여도 및 전문성① 음식점 대표자의 영업 참여도 및 전문성55531
맛 (30)전 문 성 (7)② 주방장의 경력, 조리부서 인력 적격성② 주방장의 경력, 조리부서 인력 적격성② 주방장의 경력, 조리부서 인력 적격성② 주방장의 경력, 조리부서 인력 적격성② 주방장의 경력, 조리부서 인력 적격성22210
값 (10)적정성① 메뉴 가격의 적정성① 메뉴 가격의 적정성① 메뉴 가격의 적정성① 메뉴 가격의 적정성① 메뉴 가격의 적정성10101050
평 가 점 수 합 계평 가 점 수 합 계평 가 점 수 합 계평 가 점 수 합 계평 가 점 수 합 계평 가 점 수 합 계평 가 점 수 합 계점점점점점
조사일자조사자 의견조사자 확인
년 월 일※ 적합: 항목별 미흡이 없고, 총점 80점 이상 <조사자 의견>직 성명 (인)
년 월 일※ 적합: 항목별 미흡이 없고, 총점 80점 이상 <조사자 의견>직 성명 (인)
업 소 명대표자전화번호
소 재 지대표음식
심사항목 (배점)심 사 내 용 및 배 점평점위원의견
합 계총 점 (100점)( )
깨끗함 (30점)건물 외부 및 내부의 청결성 및 정돈상태( )
깨끗함 (30점)① 주차장 및 현관, 객실 및 객석의 정돈상태 및 청결성 (10점)
깨끗함 (30점)② 조리장의 개방성, 청결성 및 정리 상태 (10점)
깨끗함 (30점)③ 종사자의 유니폼, 위생모 등 복장의 청결상태 (5점)
깨끗함 (30점)④ 화장실, 어린이 놀이방 등 관리 적정성 (5점)
친절서비스 (30점)영업자 및 종사자의 표정, 몸가짐, 태도( )
친절서비스 (30점)① 맞이 인사 및 안내시 표정, 몸가짐 (10점)
친절서비스 (30점)② 주문태도 및 서빙, 추가주문 응대태도 (10점)
친절서비스 (30점)③ 계산 및 배웅 (10점)
맛 (30점)맛의 대중성, 차별성, 상품성( )
맛 (30점)① 대표요리의 맛 (15점)
맛 (30점)② 찬류 등의 조화성 및 후식의 어울림, 멋 (10점)
맛 (30점)③ 제공량과 온도, 식기류의 모양, 상차림의 모양 (5점)
값 (10점)메뉴 가격의 적정성(10점)( )
업 소 명영업유형영업유형(한식,중국식,일식,기타)
소 재 지김제시 읍,면,동 번지김제시 읍,면,동 번지연락처연락처전화
소 재 지김제시 읍,면,동 번지김제시 읍,면,동 번지연락처연락처휴대폰
영업시간오전 시 ~ 오후 시까지 (휴무일 : )오전 시 ~ 오후 시까지 (휴무일 : )오전 시 ~ 오후 시까지 (휴무일 : )오전 시 ~ 오후 시까지 (휴무일 : )오전 시 ~ 오후 시까지 (휴무일 : )
주 차 장 규 모면수 : 면객석 규모객석 규모객석 :약 ㎡(좌석수 ) 객실 :객석 :약 ㎡(좌석수 ) 객실 :
대표음식 (사진별첨)① (가격 )① (가격 )특징특징특징
대표음식 (사진별첨)② (가격 )② (가격 )특징특징특징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특 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평가표

〔별표 2〕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심사표
□ 현 황

□ 심사결과 및 의견

※ 적합기준 : 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총점의 80% 이상
년 월 일
조사자 지정위원 성명 : (서명)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 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표 3〕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지정 신청서

※ 첨부자료 : 특선요리 사진, 음식점 내부․외부 전경사진(화장실, 주방, 주차장, 객석‧객실등)
위와 같이 지평선 깨․친․맛 ․값 음식점 지정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김제시장 귀하
〔별지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음식점을 일명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하고 그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차별화된 음식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이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 중에서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 등)

제3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 등)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고 1년 이상 영업한 일반음식점 중 깨끗하고, 친절하고, 맛있고, 값도 적정한(싼) 우수 업소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른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수는 전체 일반음식점 중에서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음식점 지정에 따른 적합기준은 1인분 기준 1만원 이하의 단품 메뉴가 있는 음식점이어야 하고, 별표 1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세부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항목별 미흡이 없고 총점이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전국 규모의 영업장을 가진 대중적인 체인 음식점2.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일부개정 2017.9.29.>

제4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절차 등)

제4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의 지정절차 등)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표3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별표 1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자체평가 결과 적합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④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신규 지정 시 위원회는 별표 2의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심사표에 따라 현지 조사 후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⑤ 시장은 지정여부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표지판과 별표 4의 지정증을 발급하여 음식점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

제5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에 대한 지원)

제5조(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추천2. 각종 행사 시 음식점이용 권장3.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4. 위생용품 및 모범업소 준하여 상수도 요금(30%) 지원5.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제6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지정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에 대하여 그 음식점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연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9.29.>② 시장은 지평선 깨·친·맛·값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무단 휴업 및 폐업을 한 경우3. 대표자 및 취급메뉴가 전부 변경되었을 경우4.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5.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가 제4조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또는 동일 사안으로 1년 이내에 2번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음식점은 정기조사를 하지 않는다.④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영업장,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합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증과 지정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명변경 2017.9.29.>①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일부개정 2017.9.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9.29.>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과장,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개정 2017.9.29., 2023.3.30., 2025.4.1.>2. 위촉직 위원: 시의원, 식품관련 대학교수, 식품관련 요리전문가, 음식관련 업체, 그 밖에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시장은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발굴·육성 관리에 관한 사항2.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지정, 정기ㆍ수시조사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일부개정 2017.9.29.>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조명변경 2017.9.29.>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평선 깨ㆍ친ㆍ맛ㆍ값 음식점 육성업무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