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세법」제67조제2항과「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및동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를 제보한 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부금 지급대상)
제2조(교부금 지급대상) 교부금의 지급대상은 포탈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직업·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하여서면으로 제보한 자로 한다.
제3조(교부금의 지급시기)
제3조(교부금의 지급시기) 교부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조(교부금액)
제4조(교부금액)① 교부금은 벌과금 또는 벌과금확정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1. 10만원 이하 : 25%2. 10만원 초과 : 20%3. 50만원 초과 : 15%4. 100만원 초과 :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100원으로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5조(교부금 산정기준)
제5조(교부금 산정기준)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에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공무원)
제6조(공무원) 「조세범처벌절차법」제16조 단서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상사의 직무 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교부금의 지급)
제7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에 다음 각호에 의한 주자료제공자임을 거증하여야 한다.1. 인감증명서2. 주자료신고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나 성명이 다른 때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동일인증명서③ 교부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자료제공자와 교부금수령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
제8조(교부금의 지급)
제8조(교부금의 지급)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지방세법」제53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