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ㆍ휴양 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입장료

구 분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입장료 (원)비 고
구 분어른어른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어린이어린이비 고
구 분개인단체개인단체개인단체비 고
체험․휴양시설2,0001,5001,5001,0001,000500- 어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 - 청소년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하사이하 군인 -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 장 료
 

 * 단체 : 20명 이상

[별표 2]시설 이용료

구 분기준운영수기준 인원이용료(원)이용료(원)비 고
구 분기준운영수기준 인원주중주말ㆍ공휴일비 고
트리 하우스1일8동4명70,000100,000ㆍ주중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단,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 ㆍ주말 :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ㆍ공휴일 : 공휴일 전날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캠핑장1일6면20,00020,000ㆍ주중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단, 공휴일 전날은 제외한다) ㆍ주말 : 금요일에서 토요일까지 ㆍ공휴일 : 공휴일 전날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을 따른다.
구 분사용료(원)사용료(원)사용료(원)비 고
구 분4시간8시간1일비 고
2층 교육장100,000140,000210,000․냉난방 시설 1회 30,000원 ․1회 기준 4시간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6.29.>
 시설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

20㎝20㎝20㎝20㎝20㎝
6㎝편 철 부 분NO.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절절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취취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선선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체험․휴양시설 입장권(보관용)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체험․휴양시설 입장권 NO. (대표사진) ·어 른(개인2,000/단체1,500) ·청소년( “ 1,500/ ” 1,000) ·어린이( “ 1,000/ ” 500) 년 월 일 남원시장 ※본 입장권은 당일에 한해 유효합니다.
2㎝6㎝6㎝12㎝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장 권

[별지 제2호서식] 사용권

20㎝20㎝20㎝20㎝20㎝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트리하우스】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사용권 NO. 트리 하우스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트리하우스】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절절사용권 NO. 트리 하우스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트리하우스】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사용권 NO. 트리 하우스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트리하우스】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취취사용권 NO. 트리 하우스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트리하우스】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사용권 NO. 트리 하우스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트리하우스】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선선사용권 NO. 트리 하우스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트리하우스】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사용권 NO. 트리 하우스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2㎝6㎝6㎝12㎝12㎝
20㎝20㎝20㎝20㎝20㎝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절절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취취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선선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편 철 부 분
12㎝12㎝6㎝6㎝2㎝
20㎝20㎝20㎝20㎝20㎝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2층 교육장】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사용권 NO. , 2층 교육장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2층 교육장】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절절사용권 NO. , 2층 교육장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2층 교육장】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사용권 NO. , 2층 교육장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2층 교육장】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취취사용권 NO. , 2층 교육장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2층 교육장】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사용권 NO. , 2층 교육장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2층 교육장】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선선사용권 NO. , 2층 교육장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6㎝편 철 부 분NO. 사용권(보관용) 【2층 교육장】 사용료 : 원 년 월 일 남원시장사용권 NO. , 2층 교육장 남원시장 ※ 본입장권은 1회에 한해 유효합니다.
2㎝6㎝6㎝12㎝12㎝
20㎝20㎝20㎝20㎝20㎝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절절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취취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선선편 철 부 분
6㎝※ 유의사항 ∘시설물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홈페이지 :http://www . (Tel.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행정 공안길 30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편 철 부 분
12㎝12㎝6㎝6㎝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시설사용권(트리 하우스)
<전 면>

<후 면>

2. 시설사용권(2층 교육장)
<전 면>

<후 면>

[별지 제3호서식]위ㆍ수탁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 재 지)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신 청 인성 명 (단 체 명)전 화 번 호
시 설 명
사용일시(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 탁 조 건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 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 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 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 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 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시설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원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 3. 25.>

위ㆍ수탁 승인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 시설(이하 “체험·휴양시설”이라 한다)은 남원시 운봉읍 행정공안길 299 일원에 둔다.<개정 2016.9.23>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휴양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두대간의 생태·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휴양 공간의 역할2. 산책로·전망대·약용초 화원·방향식물원·트리하우스를 통한 오감 힐링3. 힐링·명상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4. 백두대간 힐링캠핑장 운영 <신설 2018.6.29>5. 그 밖에 체험·휴양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제공 등

제4조(개장 및 휴장)

제4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휴양 시설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9.23>1. 삭제 <2016.9.23>2. 삭제 <2016.9.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점검 및 그 밖에 사유로 휴장할 경우에는 휴장 7일 전에 체험ㆍ휴양시설 게시판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

제5조(관람 및 운영시간)① 체험·휴양시설의 운영시간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트리하우스, 캠핑장 및 2층 교육장은 24시간 운영한다.<개정 2018.6.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6조

제6조 삭제<2018.6.29>

제7조(시설 이용료 등)

제7조(시설 이용료 등)① 체험·휴양시설을 방문하여 트리하우스, 캠핑장 및 2층 교육장(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체험ㆍ휴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이용료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6.9.23,2018.6.29>② 트리하우스,캠핑장을 이용하는 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개정 2018.6.29>③ 2층 교육장의 이용 기간은 이용 당일 10: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개정 2018.6.29>④ 삭제 <2018.6.29>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6.9. 23.2018.6.29.> <개정 2026.2.9.>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2.9.>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2.9.>

제8조

제8조 삭제<2016.9.23>

제9조(요금표 게시)

제9조(요금표 게시) 시장은 시설 이용료를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6.29>

제10조

제10조 삭제<2016.9.23>① 삭제<2016.9.23>② 삭제<2016.9.23>

제11조(이용의 예약 및 반환)

제11조(이용의 예약 및 반환)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현장 이용자는 예외로 한다.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 (다만, 이용 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이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당일 신청자는 신청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3.10.18.>⑤ 반환은 예약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9.23>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8.6.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로 부득이한 경우2. 시설물을 긴급히 개·보수 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물 이용 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8.6.29>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재난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3>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체험·휴양시설 이용객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9.23>1. 음식점2. 편의점3. 기념품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손해배상 등)

제14조(손해배상 등)①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② 손해배상에 따른 세부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9.23>

제15조(운영 및 위탁)

제1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을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체험·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그 밖에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9.23>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9.23>③ 시설물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 운영계획서를 붙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수탁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④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제16조(위탁 사용료 결정) 위탁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자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9.23>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18조(지도감독)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이행 사항을 지도 및 감독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9. 23.]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19조(위탁의 취소)

제19조(위탁의 취소)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9.23., 2026.2.9.>1. 수탁자가 제17조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신설 2016.9.23>2.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제1호에서 이동, 2016.9.23>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6.9.23>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제20조(서류 등의 비치) 수탁자는 체험·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서류 등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9.23>

제21조(세입조치)

제21조(세입조치) 시에서 운영 관리하는 체험·휴양시설의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6.9.23>

제22조(준용규정)

제2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절차법」과「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남원시 물품관리 조례」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6. 9. 23]<개정 2019.12.1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