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대상 품목)
제2조(사용 대상 품목)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가공식품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 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구분에 따라 시가 지식재산처의 등록을 받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26.>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 및 생산품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동상표 품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2. 공동상표 품질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원 임무)
제4조(품질관리원 임무)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나. 사용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사용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혼입 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 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으로 품위유지 위반 해당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대상자)
제5조(신청대상자) 공동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의 품목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인증을 받은 자
제6조(사용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간)
제6조(사용 신청 절차 및 신청 기간)① 공동상표를 사용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품목별 신청 기간은 해당연도 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제7조(심사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연장)신청이 제출되면 별표 2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연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승인)
제8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용 승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 상품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사용승인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 방법)
제9조(공동상표의 표시 방법)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의 모양ㆍ색상 등은 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 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포장재 등의 사용관리)
제10조(포장재 등의 사용관리)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라벨의 수급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에서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 품목 출하 및 포장재 사용 내역 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 공동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작성하고, 별표 4의 상표 사용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