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0-18 시행 2023-10-18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 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 제5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5. 법 제19조의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법 제14조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년 도설 치 년 도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관리책임 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화장실 면적 (㎡)남남남남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 여부지정 여부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비상벨 (설치수)안심 가림판 (설치수)안심 가림판 (설치수)안심 가림판 (설치수)안심 가림판 (설치수)안심 가림판 (설치수)안심 가림판 (설치수)안심 가림판 (설치수)안심 가림판 (설치수)안심 가림판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CCTV (설치수)
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안전관리 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전화 번호전화 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건물 소유주와의 관계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물명건물명건물명층 수층 수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지하: 층/지상: 층
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건축물 현황주용도주용도주용도연면적㎡㎡㎡㎡준공일
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현황면 적면 적면 적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총면적: ㎡(남자: ㎡ /여자: ㎡)
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현황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개방화장실 층층층층층층층층층
개방시간개방시간개방시간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상시개방(24시간 365일), 정시개방(시간 : ∼ , 요일 : )
시설 현황시설 현황변 기변 기변 기변기수변기수소변기소변기소변기개개개개개개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변 기변 기변 기변기수변기수대변기대변기대변기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총 개 (남자: 개/ 여자: 개/장애인용: 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변 기변 기변 기대변기 유 형대변기 유 형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동양식: 개, 서양식: 개
시설 현황시설 현황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편의시설 설치내역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냉방시설( ), 난방시설( ), 손 건조기(종이수건)( ), 환풍시설( ), 변기종류인식장치( ) 사용중 인식장치( ) 기 타 ( ) ※ 그 밖의 편의사항은 직접기재
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상기 본인은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남원시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관련서류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서

개방화장실건 물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개방화장실소 재 지
개방화장실 현 황시설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변기 남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여 개(장애인화장실 개 포함) 세면기 남 개, 여 개지정 층지정 층층
개방화장실 현 황관리자
개방시간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상기 건물의 화장실을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사무실) (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신청자격 (관리소장, 소유주 등)
취소대상 화장실건 물 명건 물 명건 물 명
취소대상 화장실주소주소주소
취소대상 화장실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취소대상 화장실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취소 내용지정일지정일지정일
취소 내용취소사유취소사유취소사유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제12조제5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신분증, 개방화장실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서(변경)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세면기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무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내용 증빙서류 첨부없음없음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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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3. 25.>

[별지 제6호서식] 유료 화장실 신고필증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중화장실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나. 안심 가림판(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의 빈 공간을 막는 시설)다. 그 밖에 안전관리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해당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① 시장은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4. 도색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2. 청소년의 음주ㆍ폭력ㆍ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ㆍ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개방화장실 지원)

제13조(개방화장실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16조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2.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제18조(과태료)

제18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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