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2-09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요금표

구 분어 른청소년ㆍ군인어린이
개 인4,0002,0001,500
단 체2,5001,5001,000
할인(연계)1,8001,000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5.3.23, 2000.4.1, 2004.6.5, 2007.7.10., 2011.10.14.,2015.8.7. 2017.10.13., 2018. 5. 4, 2023.4.7., 2024.4.2., 2026.2.9.>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 연계 할인권은 춘향테마파크, 남원시 천문과학관,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허브밸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1의2] 입장료 면제대상자

[별표 1의2] <신설 2020.10.19.>
광한루원 입장료 면제대상자(제8조제1항제4호 관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별표 2] 주차요금표

차 종당 일 주 차월 주 차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995.3.23, 2000.12.30, 2007.7.10, 2008.12.30., 2013.2.1.,2016.9.23., 2024.4.2.>
주 차 요 금 표(제12조제1항 관련)

 ※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에서 정하지 않은 시간의 주차장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가) 4월 ~ 10월 08:00 ~ 18:30
 나) 11월 ~ 3월 08:00 ~ 17:30
 다) 점심시간(11:30∼13:30) 주차료 면제

[별표 3] 가상현실체험관 체험료 및 바리스타로봇 요금표

구 분체험(이용) 요금비 고
가상현실체험관 체험료춘향 그네타기 : 3,000원 춘향 가마추격 : 5,000원
바리스타 로봇 이용료아메리카노 : 2,000원 어린이음료 : 1,000원 아이스크림 :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8. 5. 4> <개정 2020.10.19., 2023.4.7.>
가상현실체험관 체험료 및 바리스타로봇 요금표 (제12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영수증) 광 한 루 원 www.namwon.go.kr『광한루원 사진』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수 표)
ADMISSION TICKET 입 장 권 (영수증) 광 한 루 원 www.namwon.go.kr남원시장( 직 인 )( 직 인 )
광 한 루 원 www.namwon.go.kr『광한루원 안내도』 ※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 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 허브밸리, 남원시 어 린이과학체험관 입장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남 원 광 한 루(보물) ◦1419년(세종원년) : 황희정승이 광통루 건립 ◦1444년(세종26년) : 정인지가 광한루 개칭 ◦1597년(선조30년) : 정유재란으로 전소 ◦1626년(인조4년) : 남원부사 신감이 재건 ◦1963년 1월 21일 : 보물 제281호로 지정 ◦2008년 1월 8일 : 명승제33호(광한루원)지정
광 한 루 원 www.namwon.go.kr『광한루원 안내도』 ※ 본 입장권을 소지한 분은 당일 입장에 한정하여 춘향테마파크, 남원항공우주천문대, 남원 백두 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지리산 허브밸리, 남원시 어 린이과학체험관 입장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관람시간 하절기(4월∼10월) 08:00∼21:00 동절기(11월∼3월) 08:00∼20:00
남원시 관광시설과 (55776)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www.namwon.go.kr남원시 관광시설과 (55776)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www.namwon.go.kr남원시 관광시설과 (55776) 전북 남원시 요천로 1447 (천거동), www.namwon.go.kr
Tel 063-625-4861 Fx 063-620-6834Tel 063-625-4861 Fx 063-620-6834Tel 063-625-4861 Fx 063-620-683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1998.11.9, 2002.10.2, 2004.6.5, 2006.12.28, 2007.7.10, 2009.1.30., 2011.10.14., 2015.8.7., 2018.5.4., 2023.4.7., 2024.4.2.>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7.>[전문개정 1995.3.23, 2007.7.1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7.>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또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8.11.9, 2010.2.3>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ㆍ청소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1997.7.28, 2010.2.3>3.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개정 2023.4.7.>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단체"란 20명 이상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다만,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5명 이상)<개정 2023.4.7.>6. "입장료"란 광한루원에 입장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1995.3.23, 2007.7.10 >

제3조(입장요금)

제3조(입장요금) 입장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7.10.>[제목개정 2015.8.7.]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2007.7.10 >

제4조(입장료 징수)

제4조(입장료 징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전문개정 1995.3.23., 2025.7.18.]<개정1998.11.9,2002.10.2.2006.12.28, 2007.12.28., 2015.8.7. 2017.12.27>

제5조(입장권 등)

제5조(입장권 등)① 입장권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10.14>② 삭 제<2015.8.7.>[전문개정 1995.3.23]

제6조(입장요금 등 게시)

제6조(입장요금 등 게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요금표와 개장시간 등을 표시한 사항을 대중이 잘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1998.11.9, 2002.10.2, 2006.12.28, 2007.12.28, 2009.1.30., 2015.8.7.>

제7조(개장시간)

제7조(개장시간) 경내 개장시간은 08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장시장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감면)

제8조(입장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1995.3.23, 2003.6.18, 2010.2.3., 2015.8.7.>[제목개정 2015.8.7.]1.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018.5.4>2. 중요 무형유산 보유자 및 그 수행하는 사람 <2018.5.4., 2023.12.18.>3. 국가유산을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개정 1995.3.23, 1998.11.9, 2018.5.4., 2023.12.18.>4.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면제대상자 <개정 1997.7.28., 2003.6.18., 2010.2.3., 2018.5.4., 2020.10.19.>5. 보호자와 함께 온 6세 미만의 영·유아 <개정 2010.2.3>6.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현장학습을 위하여 관람을 요청하는 경우<신설 2005.9.29>7. 시장의 허가를 받아 관할구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8. 65세 이상인 노인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명 포함)<전부개정 2019.7.12>10. 주소지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 다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2>11.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19.7.12>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1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14.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3.4.7., 개정 2025.12.17.>15.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 1명 (다만, 15명 이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인솔 시에는 교사 1명) <신설 2023.4.7.>16. 「남원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신설 2025.10.17.>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1995.3.23, 2003.6.18., 2023.4.7., 제11호에서 이동,2019.7.12, 제16호에서 이동 2025.10.17.>② 삭제 <2018. 5. 4>③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조항신설 2017.10.13>④ 시장은 타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경우, 자매결연 체결기간 동안 할인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9조(매표 및 수표)

제9조(매표 및 수표)① 입장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에의 개장시간에 고정매표소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매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개정 1995.3.23>② 수표원은 입장자가 입장할 때마다 입장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 보관하고 나머지(국가유산사진 등 부본)는 입장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3.23., 2015.8.7., 2023.12.18.>

제10조(입장요금의 반환)

제10조(입장요금의 반환) 입장하기 전에 이미 납부한 입장요금에 대한 환불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입장권을 회수하고 입장요금을 반환한다.<개정 1995.3.23., 1999.6.21., 2020.10.19.>

제11조(경내 시설물)

제11조(경내 시설물)① 입장객의 오락과 편의를 위한 시설을 경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5.3.23., 2015.8.7.>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20.10.19.>

제12조(주차료)

제12조(주차료)① 시장은 광한루원 주차장에 주차하는 모든 차량은 별표 2에 따른 주차료를 징수한다.<개정 1995.3.23, 2010.2.3., 2015.8.7.>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8.7., 2020.10.1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5.8.7., 2020.10.19.>④ 시장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4항 각 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할인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6.9.23> <개정 2020.10.19.>1.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단, 개소당 2시간 이내) <개정 2023.12.18.>2. 할인 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3. 점심시간(11:30∼13:30) 주차시: 면제 <신설 2018.8.10, 개정 2024.4.2.>⑤ 삭 제<2024.4.2.>

제12조의2(가상현실체험관 등)

제12조의2(가상현실체험관 등)① 시장은 광한루원 가상현실체험관의 체험료 및 바리스타 로봇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8.5.4.] <개정 2023.4.7.>② 시장은 광한루원 가상현실체험관 관리를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삭제 <2020.10.19.>[제목개정 2020.10.19.]

제13조(경내 사용)

제13조(경내 사용)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경내를 사용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경내 사용 제한)

제14조(경내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내 사용을 금지한다.<개정 2015.8.7.>1. 흥행, 오락위안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또는 공연2. 정치, 시위, 성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3. 판매, 구걸, 행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사용4. 그 밖에 경내 질서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사용 행위5.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신설 2023.4.7.>

제15조(퇴장)

제15조(퇴장) 시장은 광한루원에 입장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05.8.7.>1. 삭제 <1999.6.21>2. 삭제 <1999.6.21>3. 영조물이나 그 밖에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조류·어류를 포획하는 사람<개정 1995.3.23>4. 위험물, 악취 발산물을 반입한 사람5. 만취, 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개장시간 외에 경내를 배회하는 사람

제16조(배상)

제16조(배상) 경내 입장자 또는 사용자로서 경내 영조물 그 밖에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