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7 시행 2025-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말한다.2. “민원서류”란 시민이 남원시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신청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등·초본,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말한다.3. “시민 등”이란 남원시에 주소나 소재지를 둔 사람,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7.>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민 등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민원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5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시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1. 공동이용의 목적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제6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의 공고)

제6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의 공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별도의 민원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와 민원서류의 종류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민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민원사무의 현황과 민원서류의 종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발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자정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