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04 시행 2016-11-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료 부과기준

구분형 태구 격수 량 (부 수)단가비 고
간 행 물책 자 형1단1cm1,000미만3,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책 자 형1단1cm1,000이상 ~ 10,000미만4,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책 자 형1단1cm10,000이상 ~ 50,000미만5,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책 자 형1단1cm50,000이상 ~ 100,000미만7,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책 자 형1단1cm100,000이상8,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신 문 형1단1cm1,000미만3,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신 문 형1단1cm10,000이상 ~ 50,000미만4,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신 문 형1단1cm50,000이상 ~ 100,000미만6,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신 문 형1단1cm100,000이상7,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리후렛형1단1cm10,000미만3,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리후렛형1단1cm10,000이상 ~ 50,000미만4,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리후렛형1단1cm50,000이상5,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전 단 형1단1cm5,000미만2,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전 단 형1단1cm5,000이상 ~ 10,000미만3,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전 단 형1단1cm10,000이상 ~ 30,000미만4,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간 행 물전 단 형1단1cm30,000이상5,000◦1단 = 3cm ◦칼라 인쇄시 에는 단색 광 고료에 50% 가산 부과 ◦맨 뒷면은 기 준단가 금액 20% 가산 부과 ◦1년이상 광 고계약시 해 당 금액의 20%경감 ◦전면 광고의 경우 해당 금 액의 20% 경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 고 료 부 과 기 준(제2조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공공인쇄물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별지 제1호 서식]
남원시 공고 제 - 호
공공인쇄물 광고게재에 따른 광고주 모집
 남원시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사인의 광고를 게재토록 하여 지역경제 정보의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주를 공개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다 음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발간물명 :
 ○ 배포수량 :
 ○ 신청기간 :
 ○ 접수장소 : 남원시청 실․과
2. 광고주 제출서류
 ○ 광고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문의처 및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과로 문의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광고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발간물명발간물명발간물명발간물 형태발간물 형태[ ] 책자형 [ ] 신문형 [ ] 리플릿형 [ ] 전단형
신청내용수량(부수)수량(부수)수량(부수)규격규격규격
신청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 2. 광고문안, 사진, 그 밖의 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 2. 광고문안, 사진, 그 밖의 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 2. 광고문안, 사진, 그 밖의 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 2. 광고문안, 사진, 그 밖의 서류1. 사업자등록증 1부 2. 광고문안, 사진, 그 밖의 서류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신청인은 광고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제반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은 광고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제반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은 광고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제반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은 광고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제반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은 광고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제반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은 광고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제반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1. 신청인은 광고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기일 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공공인쇄물의 광고게재에 따른 제반규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광 고 결 정 통 지 서
1. 발간물명 :
2. 광 고 주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 명 :
 ◦ 주 소 :
 귀 법인은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고게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광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광고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1999. 11. 1>
광 고 계 약 서
1. 광 고 명 :
 ※ 내용요약 :
2. 규격 및 수량 :
3. 계 약 금 액 :
 공공인쇄물 광고게재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남원시장을 “갑”(이하 “갑”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광고주 을 “을”(이하 “을”이라 한다)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광고에 있어 기본색도(1도)를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색도(1도 이상) 제작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을” 광고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광고원고는 “을”이 제작하여야 하며 발행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광고대금은 광고원고 제출일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①본 계약 조항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쌍방간의 합의에 따른다.
 ②납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을”은 6월간 남원시청에서 발간하는 인쇄물에 광고게재를 할 수 없다.
제5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남원시장 (인)
 을 : (인)

[별지 제5호서식] 납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회계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회계납부 통지 일자납부 통지 일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통지 일자납부 통지 일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 통지 일자납부 통지 일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통지 일자납부 통지 일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기한
(관)(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항)(관)(관)(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 기 바람.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인)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납 부 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납 부 자주소주소주소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 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남 원 시 장 귀 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수납기관명 :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납 부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납 부 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 납부근거 남원시발간인쇄물의광 고게재에관한조례 제6 조에 의거 납부, 고지 ※ 발간물명 :납 부 자주소주소주소주소납 부 자주소주소주소주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16.11.4.>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납부영수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6>

제2조(광고료)

제2조(광고료)① 인쇄물 광고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② 봉투류(규격별) 및 고지서류, 통지서류는 제작단가의 범위안에서 광고주와 협의 책정한다.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제3조(광고주 모집공고) 광고주의 모집공고(별지 제1호서식)는 접수일 5일전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신청)

제4조(광고게재 신청) 남원시청에서 발간하는 공공인쇄물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광고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주 결정)

제5조(광고주 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광고주를 결정한다.1.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춘 사인 또는 법인2. 건전한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성을 띤 광고② 시장은 광고주가 결정되면 즉시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계약)

제6조(광고계약)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광고 결정통지를 받은 광고주는 지정 기일내에 남원시광고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

제7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광고료 수입은 세외수입중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8조(납부고지)

제8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 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료 납부)

제9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주가 남원시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