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4 시행 2025-04-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남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5. 4.25].[전문개정 2016. 12.9]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2.7,2016.1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개정 1996.12.7,1997.7.28, 1998.11.9, 2006.12.28.,2019.12.11., 2025.4.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05.4.25, 2009.10.12> [전문개정 2016. 12. 9] .1. 당연직 위원은 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소위원회)

제3조(소위원회) 토지 및 주택가격공시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중 3명 이상 7명 이하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6.12.7, 2005.4.25,2016.12.9>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1. 「부동산가격 공시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6.12.9.]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9>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9>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9>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9>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호에서 이동, 2016.12.9> [전문개정 2005. 4.25]

제5조(직무)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며 이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9>

제6조(임기)

제6조(임기)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9>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소집하며 개회 3일 전에 의안을 붙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0.10.19.>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가 또는 주택가격관련 업무별로 각각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05.4.25., 2016.12.9.>② 간사는 해당업무별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별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1.9, 2004.7.5, 2005.4.25, 2006.12.28, 2009.10.12, 2023.12.1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제11조(회의의 공표)

제11조(회의의 공표) 시장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남원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18.>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0.12, 2011.11.18,2016.12.9>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9>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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