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한 용어의 뜻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에 있는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중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육성 및 경비 지원)
제4조(육성 및 경비 지원)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조건 등에 관해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룰」제7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다.
제6조(지원경비 관리)
제6조(지원경비 관리)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에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2.>②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경비 정산)
제7조(지원경비 정산)①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검사결과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