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회적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 시설을 인ㆍ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남원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 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제3조(사전고지 대상)

제3조(사전고지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변전소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환경 유해물질 배출허가(신고) 대상인 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전고지 담당 부서의 장은 제3조 대상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 시 제6조의 방법에 따른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 높이바. 시설물의 종류2. 인ㆍ허가 접수 일자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제3조 각 호의 용도로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남원시(해당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홈페이지 및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을 통한 게재2.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 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3. 제2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게 서면 통지②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제3조 각 호의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견에 대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