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6.27.>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17.3.24, 2022.10.19.>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10.19.>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다. 「신용협동조합」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원시(이하“시”이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0.5.22.>7. “창업일”이란「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22.10.19.>8. “청년 소상공인”이란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한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22.10.19.>9.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란 국내ㆍ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남원시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말한다. <신설 2025.1.17.>10. “임차료”란 소상공인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차임(월세)을 말한다. 다만, 임차보증금, 관리비 및 공과금 등 월차임 외의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5.10.17.>
제3조(특례보증 지원)
제3조(특례보증 지원)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19.>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
제3조의2(경영안정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3.24> <개정 2020.5.22.>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4. 법 제6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개정 2022.10.19.>5. 사업장 환경개선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 개선 및 리모델링)<신설 2020.5.22.>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 한도는 총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0.5.22.>
제3조의3(임차료 지원)
제3조의3(임차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주민등록상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 중인 자2.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자3.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연간 임차료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로 1년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7.]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4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단, 각종 재난 등에 따른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 기준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단서 신설2021.7.2.] <개정 2014.6.27.2018.12.13.>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② 제3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20.5.22., 개정 2022.10.19., 2023.10.18.>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18.4.6., 2023.12.18.>4. 융자금의 목적이 부적절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2. 최근 5년 이내 동일 장소, 동일 업태에 대해 사업장 환경개선사업을 지원받거나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삭 제 < 2023.10.18.>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에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제6조(이차보전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단, 재난 또는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차보전 비율을 한시적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7., 2022.10.19.>[단서 신설 2025.1.17.]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제7조(특례보증 재원)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상공인 경영안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상공인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소상공인 관련 및 위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과장ㆍ국장2. 소상공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20.5.22.]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항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 신설 2020.5.22.]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문 신설 2020.5.22.]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조문 신설 2020.5.22.] <개정 2023.12.18.>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0.5.22.]
제15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5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6.27.>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개정 2023.12.18.>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5. 사업장을 휴ㆍ폐업 또는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4.6.27.>
제16조(민생경제돌봄협의체 설치 등)
제16조(민생경제돌봄협의체 설치 등) <신설 2022.10.19.>① 시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민생경제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일반시민의 생활이나 생계와 관련된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2. 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②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지역내의 상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3.24, 개정 2022.10.1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조에서 이관, 개정 2017.3.24, 개정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