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2 시행 2023-07-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을 전시하여 남원 도자기의 일본 전래와 사쓰마 도자기의 유래에 대해 알리고, 남원도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심수관도예전시관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6>1. “심수관가의 도자기 작품”이란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당길의 후손으로 일본 심수관요의 계승자가 심수관요에서 만든 도자기 작품을 말한다.2. “전시품”이라 함은 남원도자기 역사에 관련된 자료나 남원도자기의 일본전래 및 심수관가 도자기 작품과 그와 관련된 자료를 말한다.3. “심수관도예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2호의 전시품을 전시ㆍ관리하기 위한 건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전시관은 남원시 양림길 14-16(어현동 37-149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수관가 도자기 작품 전시, 수집, 보존, 관리2. 제1호 이외의 전시품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전시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유물구입)

제5조(유물구입)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구입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 2명 이상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4.6>② 제1항에 따라 유물구입을 완료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 가액을 전액 환수하고 당해 유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도난, 도굴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유물임이 판명된 경우2. 진위여부 감정 시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18.4.6>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본 심수관가에서 유물 및 도자기를 구입할 경우 협약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유물기증)

제6조(유물기증)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② 기증유물은 외부 전문 감정기관 또는 2명 이상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서 시장이 수증 여부를 결정한다.③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유물기탁)

제7조(유물기탁)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 관리 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

제8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전시관 내부사정으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8.4.6>② 제2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 3일전에 게시판,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시간)

제9조(관람시간)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1. 애완동물(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을 동반한 사람<전부개정 2018.4.6>2. 술에 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 <개정 2023.7.12.>4.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전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3. 흡연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관리)

제13조(운영관리) 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 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14조(판매시설)

제14조(판매시설) 시장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시관에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