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12-18 시행 2023-12-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용 신청서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2.10., 2023.7.12.>
옻칠공예관 사용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옻칠공예관 사용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법인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 청 내 용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사용면적㎡
신 청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1. 공예관 사용계획서 1부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 3. 인감증명서(법인/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부
담당자 확인서류1. 주민등록표 등본(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옻칠공예관 수탁 신청서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2.10., 2023.7.12.>
옻칠공예관 수탁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옻칠공예관 수탁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
신 청 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법인 또는 단체명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주소
신 청 내 용수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신 청 내 용운영비천원천원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1. 공예관 운영계획서 1부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 3. 인감증명서(법인/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부
담당자 확인서류1. 주민등록표 등본(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옻칠산업의 계승·발전을 위한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옻칠공예관(이하“공예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요천로 1234-5, 1234-6에 둔다.<개정 2015.2.10., 2020.2.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2.10.>1.“공예관”이란 옻 연구실, 정제실, 작업실, 체험교실, 전시판매장, 부대시설 및 비품 모두를 말한다.2.“옻 전통기능 보유자”란 국가로부터 중요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 또는 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2.18.>3.“사용료”란 공예관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남원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시장은 공예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1. 옻칠공예품 등 전시 판매2. 옻·옻칠공예 체험교실 운영3. 옻정제 등 옻산업 관련 연구4. 그 밖에 옻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① 공예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사용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공예관의 연간 사용료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11.25., 2015.2.10.>1.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2. 옻 전통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옻칠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사용료의 납기, 납부 방법, 연체 요율 등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10.>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예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2.10.>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2.10.>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⑤ 위탁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과 수탁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결정하고 공예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23.7.12.>

제8조(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2.10., 2020.2.5.>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2.10.>1.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예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5.2.10.>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예관을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2.10.>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탁기관으로 부터 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개정 2015.2.1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2.10., 2020.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