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 해 경 작 자 | 주소 | | | | | | | | 조 사 확 인 | 조사일시 | 조사일시 | | | |
| 피 해 경 작 자 | 주소 | | | | | | | | 조 사 확 인 | 공 무 원 | 공 무 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경 작 자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조 사 확 인 | 공 무 원 | 공 무 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경 작 자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조 사 확 인 | 경 작 자 | 경 작 자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경 작 자 |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 조 사 확 인 | 입 회 자 (마을리・통장) | 입 회 자 (마을리・통장) | 성명 (인) | 성명 (인) | 성명 (인) |
| 피 해 조 사 결 과 | 지번 | 지번 | 피 해 농작물 등 | 가 해 야생동물 | 가 해 야생동물 | 피해면적 (㎡) | 피해면적 (㎡) | 피해율 (%) | 피해량 | 피해량 | 보상단가 (원/㎡) | 피해액 (원) | 보상 비율 (%) | 산 정 보상액 (원) |
| 피 해 조 사 결 과 | 계 | 계 | | | | | | | | | | | | |
| 피 해 조 사 결 과 | | | | | | | | | | | | | | |
| 피 해 조 사 결 과 | | | | | | | | | | | | | | |
| 피 해 조 사 결 과 | | | | | | | | | | | | | | |
| 참고 사항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현지조사 시 피해 방지시설 설치 여부 및 시설명, 보식 또는 대파 가능여부, 그 밖의 특이사항 기재 |
| 첨부 서류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1. 피해발생 농경지 위치도 2. 피해 농작물 등 전경사진 |
| 비고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 1. 피해량 = 피해면적 × 피해율 2. 피해액 = 피해량 ×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3. 보상액 = 피해액 × 보상비율 4. 보상비율 가. 전기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퍼센트 나.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퍼센트 다.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60퍼센트 라.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가”~“다”호 보상비율의 50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