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4-29 제정

별표

별지서식

1. 사용자단 체 명 (시 설 명)단 체 명 (시 설 명)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1. 사용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2. 사 용 목 적2. 사 용 목 적2. 사 용 목 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
5. 사용 시설명5. 사용 시설명5. 사용 시설명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공용시설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
1. 사용자단 체 명 (시 설 명)성 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1. 사용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2. 사 용 목 적2. 사 용 목 적
3. 사 용 기 간3. 사 용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4. 사용대상 및 인원4. 사용대상 및 인원명명
5. 사 용 시 설 명5. 사 용 시 설 명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사무실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공용시설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장년 월 일 남 원 시 장년 월 일 남 원 시 장년 월 일 남 원 시 장년 월 일 남 원 시 장년 월 일 남 원 시 장년 월 일 남 원 시 장년 월 일 남 원 시 장년 월 일 남 원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 란 시에 사무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이하 “장애인 어울림센터”라 한다)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서 남원시 붕맛1길 10(향교동)에 둔다.

제4조(시설 및 운영)

제4조(시설 및 운영)①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2. 교육실, 다목적 강당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1. 장애인의 복지증진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대상)

제5조(사용허가 대상)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2.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남원시지회3.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4.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5. 전라북도꿈드래협회 남원시지회6. 척수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7.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제6조의 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중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