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0-21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기준내용이용료이용료비고
구분기준내용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일반비고
진단판정1일(회)각종 진단비무료4,000원
재활치료1일(회)물리, 언어, 특수, 작업, 심리 치료 등무료5,000원
직업훈련월직업적응 및 보호작업 등무료10,000원
그 밖에 시설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함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함
명 칭
사용시설 구분
위탁 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위탁관리 목적
위탁받고자 하는 단 체 의 명 칭
위와 같이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관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수탁 운영관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남 원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19.10.18.>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0. 6. 1>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관리 계약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관리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남원시장을 “시장”이라 하고 복지관의 수탁운영자인 ○○○○○○를 “수탁자”라 하여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수탁자”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복지관의 시설물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의 책임을 다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이라고 양쪽 합의된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수탁자”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액은 양쪽 합의에 따른다.
제4조 복지관의 임대료는 무상으로 하고 관리에 따라 일체의 공과금은 “수탁자” 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관리 위탁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월 ○○일(○년간)까지로 한다.
제7조 “수탁자”는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에 대한 제한물권의 설정
 3. 위탁재산의 대여, 양도 등 일체 처분행위
제9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2.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시장”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시장”의 손해에 “수탁자”는 변 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수탁자”는 위탁관리 계약 시 건물과표에 따른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 발생 시는 양쪽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이상 각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 고 양쪽 서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 남 원 시 장
 (수탁자) 주 소 : 
 성 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2016.2.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2.11.16,2016. 2. 12>,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남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남원시 이백면 닭뫼안길 87에 둔다.<개정 2012.11.16,2016.2.12>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00. 6. 1>6. 장애인재활을 위한 정보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12>7.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2. 12>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

제5조(이용대상 및 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00.12.1, 2012.11.16,2016. 2. 12.,2019.10.21.>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21.>

제6조

제6조 삭제 <2000.6.1>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00.6.1, 2016. 2.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전문개정 2019.10. 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0.6.1,2016. 2. 12> [전문개정 2019.10. 21.]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그 밖에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0.6.1, 2016. 2. 12>⑤ 삭제 <2019.10.21.>⑥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남원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0.6.1, 2016. 2. 12.,2019.10. 21.>

제8조

제8조 삭제 <2019.10. 21.>① 삭제 <2019.10. 21.>② 삭제 <2019.10. 21.>③ 삭제 <2019.10. 21.>④ 삭제 <2019.10. 21.>⑤ 삭제 <2019.10. 21.>

제9조(감독)

제9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2>

제10조(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2019.10. 21.>1. 삭제 <2019.10. 21.>2. 삭제 <2019.10. 21.>3. 삭제 <2019.10. 21.>4. 삭제 <2019.10. 21.>5. 삭제 <2000. 8. 5>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는 남원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6. 2. 12>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제11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0. 2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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