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시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2.>3. 삭제 <2024.10.2.>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수집인은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1. 주민등록표 초본2. 장애인증명서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야광조끼, 야광반사경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신설 2024.10.2.>2. 하절기 및 동절기 건강보호를 위한 방서ㆍ방한용품 <신설 2024.10.2.>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신설 2024.10.2.>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10.2.>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