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목적달성과 시행효과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평가”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제6조의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적합성 등을 사후에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4.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는 시에서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 운영,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조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입법평가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
제6조(입법평가 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ㆍ운영 등)
제9조(구성ㆍ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 2명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5.9.>3.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입법평가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5.9.>5. 그 밖에 자치법규에 관심이 많은 남원 시민 <신설 2025.5.9.>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 당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5.9.>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제11조(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