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각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4.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의 장을 말한다.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00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③ 시장은 관할지역 내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특별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4.2.>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3. 수탁업무: 시와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자치사랑방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1항의2에 따른 추천 또는 제10조1항의1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7.12.>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1년 이상 등재 된 사람3. 해당 읍ㆍ면ㆍ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1년 이상 종사하는 사람(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 가능한 사람)4.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의 1년 이상 속한 사람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다만, 고문으로 참여 가능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2.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3. 제9조 추첨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6.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권한)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ㆍ면ㆍ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ㆍ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2. 수탁 권한: 자치사랑방 운영 등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
제9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① 위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을 위한 절차 진행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읍ㆍ면ㆍ동 내에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첨위원회 위원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1. 읍ㆍ면ㆍ동장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2. 관내 각급 학교ㆍ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명 이내③ 추첨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추첨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추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2.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절차 진행 및 관리3.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0조제4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명단 작성⑥ 추첨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새로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9조의 추첨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여 선정한다.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이상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그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하3. 다만, 제1호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 미달 시 제2호에 의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사람을 의미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 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4.2.>⑤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⑧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⑨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⑪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명 이상 경쟁 시에는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4.2.>
제13조(감사)
제13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
제14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주민총회)
제15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3. 읍ㆍ면ㆍ동의 다음연도 마을계획안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등을 진행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⑧ 의사정족수,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기타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제16조 (마을계획의 구성 등)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부쳐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의해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7조(운영)
제17조(운영)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주민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때3.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의 분과회의, 분과장 회의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의 의무)
제18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1. 폭 넓은 의견 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또는 활동 참여3. 제14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4. 연간 주민자치 관련 교육, 연수 등 3시간 이상 참여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4.4.2.>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①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시 선출될 수 없다.② 부회장, 감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4.2.>③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연임할 수 있는 위원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전 임기 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한 위원만 해당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 위촉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4.2.>1.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사임한 경우4.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4.2.>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 위원이 사임 또는 제22조 각 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 해당 위원은 같은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써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기구, 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 소속공무원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삭제 2024.4.2.>⑦ <삭제 2024.4.2.>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의2(정보공개)
제24조의2(정보공개)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0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4.2.]
제25조(감독)
제25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주민자치회는 제23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신설 2024.4.2.>
제26조(보험)
제26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제27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