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2 시행 2024-07-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구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비고
구분 대상차량기본요금 (편도 5km까지)추가요금 (매 km증가시)비고
2.5톤 미만20,000원1,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25,000원1,400원
6.5톤 이상40,000원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견인료

2. 보관료
 가. 견인된 차량은 보관장소에 견인된 이후부터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나. 보관료는「남원시 주차장조례」별표 1의 노외(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1회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별지 서식] 소요비용 납부고지서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 의무자주소
납부 의무자성명
견인일시
견인장소
소요비용 내역소요비용 내역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기타 (공고비용 등)기타 (공고비용 등)
소요비용 내역소요비용 내역원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년 월 일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년 월 일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년 월 일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년 월 일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년 월 일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년 월 일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년 월 일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년 월 일 남 원 시 장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 의무자주소
납부 의무자성명
견인일시
견인장소
소요비용 내역소요비용 내역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기타 (공고비용 등)기타 (공고비용 등)
소요비용 내역소요비용 내역원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남 원 시 장※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남 원 시 장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
납부 의무자주소
납부 의무자성명
견인일시
견인장소
소요비용 내역소요비용 내역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기타 (공고비용 등)기타 (공고비용 등)
소요비용 내역소요비용 내역원원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부과근거:「남원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 수납대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소요비용납부통지서 납 부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남원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은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할 경우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ㆍ고장차량 및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7.12.>

제3조(소요비용 징수 등)

제3조(소요비용 징수 등)① 제2조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한 사실과 신분을 확인한 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해당 차를 반환한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은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제3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소요비용을 납부기한 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의 소요비용 중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개정 2024.7.12.>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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