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9 시행 2026-08-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남원시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 발전”이란 남원시의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협력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민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시장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ㆍ정책 연구 및 학술활동2. 의회, 시민사회 및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포럼ㆍ토론회 등의 개최3. 지방자치 관련 교육, 체험, 홍보물 제작 및 배포4.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지원)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