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언론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언론과 시정의 발전적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언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1. “지역신문“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른다.2. “인터넷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지역방송”이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4. “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언론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둔 지역언론으로 한다. 다만, 지역언론이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3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의 정치, 경제, 사회, 역사, 문화, 관광, 보건, 복지, 환경, 청년, 인구 등 지역 현안·이슈에 대한 심층 기획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2. 시 발전을 위한 교육(NIE 등)·조사·연구의 제안(설문 또는 연구용역 등)3. 그 밖에 시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역언론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언론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제7조(지원경비의 환수)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지역언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