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8-02 시행 2023-08-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흥부문화의 선양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2.>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남원시 흥부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8.2.>1. 흥부문화의 선양과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2. 흥부제 행사의 발전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3. 흥부제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4. 기타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8.2.>② 위원장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8.2.>③ 위원은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관심 및 흥부제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능력이 탁월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8.2.>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받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2.>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두되,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09.2.18, 2010.12.29,2016.12.9>

제8조(재정)

제8조(재정)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도 및 남원시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