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도예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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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예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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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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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 도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원시민도예대학(이하 “도예대학”이라 한다)은 남원시 양림길 14-16에 둔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예대학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1. 교육실2. 전시실[본조 신설 2026. 4. 7.]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예대학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 4. 1., 2015. 2. 10.>1. 수강생의 모집, 교육, 수료에 관한 사항2. 강사위촉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실 및 전시실 운영에 관한 사항4.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7.>

제5조(구성 및 운영)

제5조(구성 및 운영)① 도예대학은 대학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② 대학장은 시장이 되고, 간사는 도예대학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2. 10., 2026. 4. 7.>③ 도예대학의 운영은 입문과정, 물레과정, 응용과정, 전문가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0. 4. 1., 2026. 4. 7.>

제6조(수강료)

제6조(수강료)① 도예대학 수강료(이하“수강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수강료는 교육개시 전까지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2. 10.>

제7조(수강료의 반환)

제7조(수강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5. 2. 10.>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시의 사유로 교육수강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 전액3. 신청인이 개강 5일 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 전액4. 개강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제8조(수강신청 서류)

제8조(수강신청 서류) 도예대학 수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 2015. 2. 10.>

제9조(수강생 모집)

제9조(수강생 모집) 수강생 모집 및 교과운영, 수강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1.>

제10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제10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① 시장은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② 강사는 대표강사와 강사로 구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종전의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0. 4. 1.]]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0., 2026. 4. 7.>

제11조(수료 및 재수강)

제11조(수료 및 재수강)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2015. 2. 10.>② 도예대학 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입문ㆍ물레 과정을 제외한 응용과정 1회와 전문가양성과정을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12조(제적)

제12조(제적)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수강시간이 미달한 사람은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0.>

제14조

제14조 삭 제<2026. 4. 7.>

제15조(교육실 이용시간)

제15조(교육실 이용시간) 교육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16조(교육실 휴관)

제16조(교육실 휴관) 교육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7.>1. 1월 1일, 설날, 추석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도예체험 신청)

제17조(도예체험 신청) 도예체험을 이용하려는 자는 체험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0., 2026. 4. 7.>

제18조(도예체험료 징수)

제18조(도예체험료 징수) 도예체험을 하려는 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2. 10.>[본조신설 2010. 4. 1.]

제19조(위탁관리)

제19조(위탁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도예대학 및 체험관 운영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 4. 1., 2015. 2. 10., 2019. 12. 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2. 1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6. 4. 7.>

제21조(전시실 기능)

제21조(전시실 기능) 전시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예대학의 전시ㆍ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2. 도예대학 및 도예와 연관된 교육,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6. 4. 7.]

제22조(전시실 운영)

제22조(전시실 운영)① 전시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예대학 운영의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시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1. 도예대학 재학생 및 수료생2. 남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전시 관련된 모든 비용은 사용자가 지불한다.④ 사용자는 전시실의 시설을 훼손 또는 부속설비를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시설로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7.]

제23조(전시실 대관 신청 및 허가)

제23조(전시실 대관 신청 및 허가)① 전시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개월 전까지 대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또는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전시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6. 4. 7.]

제24조(전시실 대관료)

제24조(전시실 대관료)① 전시실의 대관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또는 행사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 또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신설 2026. 4. 7.]

제25조(전시실 대관료 반환)

제25조(전시실 대관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2. 시의 행사로 도예대학의 운영상 대관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3. 대관자가 대관사용일 14일 전까지 대관 취소를 신청할 경우: 전액② 제1항 이외의 대관료 반환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26.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