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2 시행 2025-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활동비목정산내역 기준비 고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연구활동을 위해 구입한 물품 및 인쇄비 등을 세부내역별로 계산영수증 첨부
행사비용◯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소요경비 (식대 등)영수증 첨부
비 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적용기준이 없는 경비는 통상적인 예에 의하여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연구활동비 정산기준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소속상임위원회성 명서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단체명칭 : 
 2. 설립목적 : 
 3. 단체 인적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연 구 단 체 명
변 동 의 원당 초의원
변 동 의 원변 경의원
변 동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
변 동 사 유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주 제
연 구 내 용연 구 내 용목 적
연구활동기간연구활동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별첨)
연 구 활동비총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동비산출내역(세부내역 별첨)(세부내역 별첨)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연구활동계획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대 표 자대 표 자의원
연구 주제연구 주제
심사 결과심 사 내 용
심사 결과결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의원연구단체의 ○○년도 ○○연구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인)
의원연구단체 대표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당초당초연구목적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주제
연구주제 변경내용변경변경연구목적
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연구활동계획 변경사유
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별첨 : 구체적으로 서술)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총 액총 액금 원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산출내역산출내역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연구단체명연구단체명
연구내용연구주제
연구내용연구목적
연 구 활 동 비수령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잔 액금 원(₩ )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물품구입 및 인쇄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전문가 활동 경비금 원(₩ )
연 구 활 동 비집행내역기 타금 원(₩ )
특기사항특기사항“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연구활동 세부내용 결과 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표 자 : (인)
남원시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남원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개정 2019.12.11.>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단체의 등록 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하고 활동지원 사무는 소관 전문위원이 보좌한다.<개정 2017.3.24, 2023.10.18.>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개정 2025.1.2.>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1. 남원시의회 소속 의원 3명 이내2. 의장이 추천하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전문가 4명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2.>④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5.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25.1.2.>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2.>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2호에서 이동 2025.1.2.>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2.>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 경비 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연 300만원, 의원정책개발비 의원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신설 2017.3.24.>,<개정 2019.12.11.>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공동참여)

제9조(공동참여)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을 심사하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제11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남원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2.>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

제13조(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등)

제13조(연구단체 등록의 취소 등)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연구단체 등록 후 2년간 연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제14조(연구단체 해산)

제14조(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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