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남원지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남원지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남원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2. 남원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3. 남원지 원고집필 및 심의편집4. 그 밖에 남원지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남원지 편찬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남원지 분야별 학계 전문가2. 남원지에 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남원지 편찬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남원지 편찬 발간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ㆍ분야별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각종 간행물의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2. 남원지 편찬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검증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회의에 위임하는 사항③ 분과위원회는 제4조의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편찬실장)

제8조(편찬실장) 남원지 편찬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편찬실장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1. 간사: 남원지 편찬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서기: 남원지 편찬 업무 담당 팀장

제10조(상임위원 등)

제10조(상임위원 등)① 남원지 편찬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①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활동할 때에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편찬실장,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