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 수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립추진위원회 기능)
제2조(건립추진위원회 기능)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건립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공예관 건립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건립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건립추진위원회 구성)① 건립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공예관 건립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옻칠 목공예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 종사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건립추진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제5조(조사ㆍ연구 의뢰) 건립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조사나 연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안건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의견 청취)
제6조(의견 청취) 건립추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작품 수집계획 등)
제7조(작품 수집계획 등)① 시장은 공예관의 작품 등을 수집하기 위해 작품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옻칠 목공예 작품을 예산 범위에서 수집할 수 있다.③ 작품수집 대상은 옻칠 목공예 분야의 국내외 작가의 작품과 고미술품으로 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한다.
제8조(수집방법)
제8조(수집방법)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예관 건립 및 전시 또는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수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집 여부 및 가격 등을 결정한다.1.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2.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작품수집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거나 기증ㆍ기탁을 거부할 수 있다.1. 작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2. 작품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3. 공예관 수집대상 분야의 작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④ 제1항에 따른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작품 평가액의 20퍼센트 내로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증 사례비는 수집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⑤ 시장은 작품 수집을 위해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소유자에게 작품 보관에 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작품을 수집한 후 처음 개최되는 건립추진위원회ㆍ추천위원회ㆍ수집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고 한다) 회의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작품수집 제안)
제9조(작품수집 제안)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작품을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에 작품 수집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10조(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0조(추천위원회 기능 및 구성)① 추천위원회는 공예관의 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수집 대상으로 추천한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옻칠 목공예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다른 국공립 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작품 수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수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제11조(수집위원회 기능 및 구성)① 수집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수집 우선순위, 가격평가, 기증사례비 지급 등을 심의하고 수집 여부를 의결한다.② 수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미술 분야의 기획자, 평론가, 교수 및 작가2. 다른 국공립 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3. 화랑 관계인 및 예술 경영인4. 옻칠 목공예 분야 및 미술작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심의 작품 분야와 관련된 위원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심의 작품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한시적 전문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경매에 의한 수집)
제12조(경매에 의한 수집)① 시장은 경매로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 전에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추천위원회에 작품 수집을 제안하여야 한다.② 추천위원회와 수집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찰 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 예정 가격을 심의한다. 다만, 현장구입 또는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제13조(기증 및 기탁 등에 의한 수집)
제13조(기증 및 기탁 등에 의한 수집)① 시장은 공예관 전시 또는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기증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소관의 전환3. 기탁(다른 기관 또는 타인 소유의 작품으로서 공예관에서 한시적으로 보관 활용하는 방식)② 작품을 기증, 기탁 및 물품소관(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의 전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해당 기증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증 등의 전환은 제8조의 작품 수집 심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14조(수집 결정 취소)
제14조(수집 결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작품 구입, 기증 및 기탁, 물품소관의 전환이 결정되어도 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작 또는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2. 소유권 분쟁 등 매도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집의 투명성을 해치는 경우3. 그 외에 시장이 수집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수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집취소 이후 처음 개최되는 각 위원회 회의에 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위원 중복 위촉 방지)
제15조(위원 중복 위촉 방지) 각 위원회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당연직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각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 임기)
제16조(각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 임기)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 가능하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른 한시적 전문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17조(각 위원회의 운영 등)
제17조(각 위원회의 운영 등)① 각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공예관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비밀 수칙)
제19조(비밀 수칙) 각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