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의 위치 및 주요시설(제3조 관련)

명 칭위 치주요시설공통시설
최북미술관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346최북미술관,기획전시실, 수장고다목적영상관실, 세미나실
김환태문학관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346김환태문학관, 서고다목적영상관실, 세미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3.12.31.>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의 위치 및 주요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전시물 관람료(제9조 관련)

구 분관람료
상설 전시 및 소장작품 전시무료
기획전 및 특별전해당 위원회(최북미술관운영위원회 또는 김환태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전시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13.12.31.>
전시물 관람료(제9조 관련)

[별표 3] 시설의 대관료(제22조 관련)

구 분시설명사용기준평 일토요일 및 공휴일비고
최북미술관기획전시실 (249㎡)1회20,00030,0001. 사용시간: 09:00~18:00(개관일에한함) 2. 1회의기준 : 4시간미만 3. 사용 후 청소 등 원상복구 원칙(전시물 설치 시 사용흔적 등 제거) 4.. 냉난방·프로젝트 등의 시설이용시에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사용료는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최북미술관기획전시실 (249㎡)1일50,00075,0001. 사용시간: 09:00~18:00(개관일에한함) 2. 1회의기준 : 4시간미만 3. 사용 후 청소 등 원상복구 원칙(전시물 설치 시 사용흔적 등 제거) 4.. 냉난방·프로젝트 등의 시설이용시에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사용료는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세미나실 (121㎡)1회20,00025,0001. 사용시간: 09:00~18:00(개관일에한함) 2. 1회의기준 : 4시간미만 3. 사용 후 청소 등 원상복구 원칙(전시물 설치 시 사용흔적 등 제거) 4.. 냉난방·프로젝트 등의 시설이용시에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사용료는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세미나실 (121㎡)1일30,00040,0001. 사용시간: 09:00~18:00(개관일에한함) 2. 1회의기준 : 4시간미만 3. 사용 후 청소 등 원상복구 원칙(전시물 설치 시 사용흔적 등 제거) 4.. 냉난방·프로젝트 등의 시설이용시에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사용료는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다목적영상관 (147㎡)1회25,00035,0001. 사용시간: 09:00~18:00(개관일에한함) 2. 1회의기준 : 4시간미만 3. 사용 후 청소 등 원상복구 원칙(전시물 설치 시 사용흔적 등 제거) 4.. 냉난방·프로젝트 등의 시설이용시에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사용료는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최북미술관․김환태문학관다목적영상관 (147㎡)1일40,00060,0001. 사용시간: 09:00~18:00(개관일에한함) 2. 1회의기준 : 4시간미만 3. 사용 후 청소 등 원상복구 원칙(전시물 설치 시 사용흔적 등 제거) 4.. 냉난방·프로젝트 등의 시설이용시에는 20퍼센트를 가산한다. 5.사용료는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12.31.>
 시설의 대관료(제22조 관련) 
 (단위:원)

[별표 4] 소장작품의 이용료(제30조 관련)

구 분수량금액비고
사진촬영1점20,000원
사진원판 이용1장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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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소장작품의 이용료(제3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최북미술관 및 김환태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2.31.>1. "대관"이란 미술작품 및 문학작품을 전시하거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강연회·연구회·발표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최북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및 김환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는 것을 말한다.2. "전시물"이란 미술관 및 문학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미술작품 등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또는 제4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을 말한다.3. "소장작품"이란 미술관 및 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또는 유품을 말한다.4. "대여"란 소장작품 및 관련 자료를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5. "수집"이란 전시물의 구입, 기증 및 이관·관리전환을 위한 행정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및 주요시설)

제3조(위치 및 주요시설)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미술관 및 문학관의 위치 및 주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12.31.>1.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2. 미술관 운영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연구3. 미술 관련 전시물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4. 미술 관련 전시물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5.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② 문학관 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미술"은 "문학"으로 본다.<개정 2013.12.31.>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 및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1. 1월 1일, 명절(설·추석)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미술관 및 문학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는 관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1. 삭제<2013.12.31.>2. 삭제<2013.12.31.>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개정 2019.12.16.>1. 삭제2. 술에 취한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미술관 및 문학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고함을 지르거나 무질서한 행동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①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의 전시물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별표 2와 같이 징수 한다.② 제19조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여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 "대관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 자체전시 또는 국가 또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하는 전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전시의 성격·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무료관람)

제10조(무료관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2.>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65세 이상의 노인, 5세(60개월) 이하의 유아3. 「장애인복지법」제29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중 1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7. 호생관 최북 또는 눌인 김환태의 유작·유품 기증 등 미술관 및 문학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8.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9. 그 밖에 미술관 및 문학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람료가 정해진 전시의 관람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관람권)

제11조(관람권)①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시에서 유료 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판매와 받는 것은 미술관 또는 문학관에서 전담하되, 관람권의 예매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12.31.>② 기획전시실을 대관하여 전시할 경우 관람권의 판매와 받는 것은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대관자는 협의에 따라 관람권의 판매행위 등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관리의 민간위탁)

제12조(운영·관리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무주문화원 또는「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학예사를 보유한 미술관 및 문학관을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전문 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다시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미술관 및 문학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받은 기관 또는 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그에 필요한 운영·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운영·관리규정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미술관 및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범위)

제13조(사무의 범위) 수탁기관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설별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추진한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운영기간 중 제13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운영기간 중 민간위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개인에게 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다.⑤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9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수탁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술관 및 문학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민간위탁의 취소)

제16조(민간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른 문화원 또는 법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공익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민간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민간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대관허가)

제17조(대관허가)①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의 자체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유휴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12.31.>② 대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12.31.>1. 미술관 기획전시실2. 미술관ㆍ문학관 다목적영상관실 및 세미나실

제18조(사용기간)

제18조(사용기간)① 대관자가 미술관 및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3.12.31.>1. 삭제<2013.12.31>2. 삭제<2013.12.31>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대관허가 신청)

제19조(대관허가 신청) 전시실 등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미술관 및 문학관 시설물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허가 사용일 15일 이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1.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2. 전시기본계획서(활용계획서)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4. 대관기간(전시기간, 전시품의 반입 및 설치일·철거일 포함), 대관장소 및 대관면적5. 관람료의 징수여부(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희망 금액을 명확하게 작성)

제20조(대관허가 심사)

제20조(대관허가 심사) 군수는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대관허가 제한)

제21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관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23조에 규정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전시회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신청을 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대관시설의 사용승인 심사결과 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대관료)

제22조(대관료)①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별표 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전시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허가를 받는 사람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전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무주군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3.12.31.>

제23조(대관허가의 취소)

제23조(대관허가의 취소) 군수는 이 조례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시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24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대관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9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5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25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미술관 또는 문학관 자체 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진다.② 대관자는 제24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미술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26조(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의 수립)

제26조(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의 수립) 군수는 최북, 김환태와 관련된 전시물을 확보, 소장하기 위하여 중장기 작품수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12.31.>

제27조(소장작품 구입)

제27조(소장작품 구입)① 군수가 미술관 및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소장작품추천회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2.31.>② 소장작품추천회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는 미술관운영위원회 및 김환태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 포함되지 않는 5명 이내의 외부전문가와 미술관·문학관 담당부서의 장 등 3명 이내의 내부전문가로 각각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12.31.>③ 작품구입과 관련된 각 위원회는 위원 서로 간에 중복하여 위촉하지 아니한다.④ 소장작품추천회에서는 소장작품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작품의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3.12.31.>⑤ 소장작품추천회 및 가격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1. 7. 12.>

제28조(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제28조(소장작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①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의 소장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작품관리관과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소장작품관리관은 소장작품의 관리·수리·복원·복제·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소장작품출납공무원은 소장작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④ 소장작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물품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

제29조(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①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의 소장작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소장작품 열람 등)

제30조(소장작품 열람 등)①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의 소장작품(CD·필름을 포함한다)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또는 대여신청 등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별표 4에 따라 징수 한다.③ 소장작품 열람 또는 대여시 열람자 또는 대여 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작품기증)

제31조(작품기증)①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신청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미술품 평가액의 10퍼센트 한도 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증미술품의 평가액은 가격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3.12.31.>

제32조(구성)

제32조(구성)① 미술관 및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각각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미술관·문학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관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과 미술관ㆍ문학관 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31.>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④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8.10.5.>

제33조(기능)

제3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2.31.>1. 미술관 및 문학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미술관 및 문학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3. 미술관 및 문학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미술관 및 문학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작품 등 기증ㆍ기탁에 관한 사항

제3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4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제35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서기는 회의 종료 후 그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제36조 삭제 <2019. 12. 16.>

제37조(편의시설 설치·운영)

제37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에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휴공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8조(홍보상품의 개발)

제38조(홍보상품의 개발)①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상품을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민간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39조(공무원의 배치 등)

제39조(공무원의 배치 등) 군수는 미술관 및 문학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무원과 이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40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제40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① 군수는 미술 또는 문학과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민간위탁 또는 자체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실비에 준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는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41조(준용)

제4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제42조(시행규칙)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