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17 시행 2018-12-17 전부개정

별표

별표·별지서식

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포상 금액
부과대상1 차 위반2 차 위반3 차 위반 (이후)포상 금액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 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 급식소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 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 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 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 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 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50 30 10 5100 50 30 10200 100 50 3010 5 3 2
2. 목욕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5010020010
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포상 금액
부과대상1 차 위반2 차 위반3 차 위반 (이후)포상 금액
나.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삭제>30501005
3.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100200300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 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100200300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3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 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 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50 30 10100 50 30200 100 505 3 2
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포상 금액
부과대상1 차 위반2 차 위반3 차 위반 (이후)포상 금액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50 30 10 5100 50 30 10200 100 50 3010 5 3 2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 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 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 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 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 미터 미만인 사업자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50 30 10 5100 50 30 10200 100 50 3010 5 3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 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 상으로 제공한 때5010020010
접수 번호년월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신고포상금 지급신고포상금 지급
접수 번호년월일위반 내역위 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 인 통보일회보일감경납부일반 납부포상금액포상자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장소
위반행위일시일시.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 .. .. .. .
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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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성명주소주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 기한납부 기한. . 까지. . 까지. . 까지납부 장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장소
위반행위일시. . . :내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 .. .. .. .. .
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수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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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 . 까지. . 까지납부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납부장소
세 입 자 계좌번호세 입 자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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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
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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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금액원원납부 기한납부 기한. . 까지. . 까지납부 장소
과태료금액원원납부 기한납부 기한~~납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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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급자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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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성명성명주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 장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납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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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
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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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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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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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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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발부일자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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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무주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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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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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
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무주군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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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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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무주군수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무 주 군 수 귀하
----- 절 취 선 -----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 호
위반자 성명 :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
----절 취 선----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200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도 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 디 서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담당공무원의 의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무 주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인 사업장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이하 “위반사업장”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에 따라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제4조(신고에 따라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 ① 주민신고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한 차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일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때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5조(신고자)

제5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 신고는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6조(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 위반일시, 위반장소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사진, 영상, 1회용품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7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류 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8조(신고서 처리 등)

제8조(신고서 처리 등) ① 군수는 신고내용의 신빙성ㆍ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같은 서식 하단의 사실확인 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④ 군수는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⑥ 군수는 제5항의 조사 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급하고 신고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ㆍ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 과태료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 검토 결과 담당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50만원을 초과한 경우3.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4. 포상수혜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를 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6.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제11조(신고자의 보호) 군수는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제12조(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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