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부실측정요구서(제5조 제2항 관련)

①사 업 명①사 업 명②공사구분
③사 업 개 요③사 업 개 요
④도 급 액④도 급 액⑤사업기간
⑥시 공 회 사 주 소⑥시 공 회 사 주 소(전화 :)(전화 :)⑦회 사 명
⑧현장대리인⑧현장대리인⑨기술등급대표자
하도급회사 주 소하도급회사 주 소(전화 :)(전화 :)회 사 명
현장대리인현장대리인기술등급대표자
부 실 측 정 내 용부 실 측 정 내 용부 실 측 정 내 용부 실 측 정 내 용부 실 측 정 내 용부 실 측 정 내 용부 실 측 정 내 용
부 실 측 정 세 부 요 목부 실 측 정 세 부 요 목부 실 측 정 세 부 요 목부 실 측 정 세 부 요 목부 실 측 정 세 부 요 목부실자체평가부실자체평가
1가. 나. 다. 라 (점)가. 나. 다. 라 (점)
2가. 나. 다. 라 (점)가. 나. 다. 라 (점)
3가. 나. 다. 라 (점)가. 나. 다. 라 (점)
4가. 나. 다. 라 (점)가. 나. 다. 라 (점)
5가. 나. 다. 라 (점)가. 나. 다. 라 (점)
6가. 나. 다. 라 (점)가. 나. 다. 라 (점)
․ ․
계평균 점평균 점
위와 같이 부실측정을 요구합니다. . . . 요구자 : 직위(직) 성명 (인) 민원인 : 주소 : 성명 (인) (단체) 무주군 부실측정반장 귀하위와 같이 부실측정을 요구합니다. . . . 요구자 : 직위(직) 성명 (인) 민원인 : 주소 : 성명 (인) (단체) 무주군 부실측정반장 귀하위와 같이 부실측정을 요구합니다. . . . 요구자 : 직위(직) 성명 (인) 민원인 : 주소 : 성명 (인) (단체) 무주군 부실측정반장 귀하위와 같이 부실측정을 요구합니다. . . . 요구자 : 직위(직) 성명 (인) 민원인 : 주소 : 성명 (인) (단체) 무주군 부실측정반장 귀하위와 같이 부실측정을 요구합니다. . . . 요구자 : 직위(직) 성명 (인) 민원인 : 주소 : 성명 (인) (단체) 무주군 부실측정반장 귀하위와 같이 부실측정을 요구합니다. . . . 요구자 : 직위(직) 성명 (인) 민원인 : 주소 : 성명 (인) (단체) 무주군 부실측정반장 귀하위와 같이 부실측정을 요구합니다. . . . 요구자 : 직위(직) 성명 (인) 민원인 : 주소 : 성명 (인) (단체) 무주군 부실측정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99. 12. 31 규칙848>
부 실 측 정 요 구 서 (제5조 제2항 관련)

[별표 2] 부실측정요구서 작성요령(제5조제2항관련)

번호구 분작 성 요 령
1사 업 명시행중이거나 시행 완료된 공사명을 기입
2공사구분토목,건축,조경,기계,통신,상․하수도 등으로 기입
3사업개요시행중인 공사는 발주된 사업개요, 시행완료된 공사 준공된 사업 개요
4도 급 액시행중 또는 시행완료때는 도급 계약의 도급액 기재
5사업기간시행중 또는 시행완료때는 도급 계약서의 기간
6시공회사주소도급계약서에 의거 기입
7회 사 명도급계약서에 의거 기입
8현장대리인공사 착공계에 의거 기재
9기술등급공사 착공계에 의거 기재
10대 표 자도급 착공계에 의거 기재
11하도급회사 주소하도급 계약에 의거 발주처등 재승인된 하도급자
12회 사 명하도급 계약에 의거 발주처등 재승인된 하도급자
13현장대리인하도급 계약에 의거 발주처등 재승인된 하도급자
14기술등급공사 착공계에 의거 기재
15대 표 자하도급 계약에 의거 발주처등 재승인된 하도급자
16부실측정세부요목부실내용 1에서 5항목 단위로 20항목까지 부실내용 기재
17부실자체 평가가(0~25점), 나(26~50점), 다(51~75점), 라(51~100점) ※평균 60점이상의 점수는 부실평가대상으로 함
18요 구 자공무원
19민 원 인주민감독자, 민원인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부실측정요구서 작성요령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3] 부실측정평가서(제6조제2항관련)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구 분구 분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업기간사업기간
시공회사주소시공회사주소시공회사주소(전화 : )(전화 : )회 사 명회 사 명
시공회사주소시공회사주소시공회사주소(전화 : )(전화 : )대 표 자대 표 자
부 실 측 정 평 가부 실 측 정 평 가부 실 측 정 평 가부 실 측 정 평 가부 실 측 정 평 가부 실 측 정 평 가부 실 측 정 평 가부 실 측 정 평 가부 실 측 정 평 가
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부실자체평가 점수(A)부실자체평가 점수(A)반장 및 반원점수(B)반장 및 반원점수(B)평균점수 ((A+B)/2)
1
2
3
4
5
6
․ ․
20
계
평가자 의견평가자 의견경고․시정․재시공․준공검사반려․6개월간, 1년간, 1년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경고․시정․재시공․준공검사반려․6개월간, 1년간, 1년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경고․시정․재시공․준공검사반려․6개월간, 1년간, 1년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경고․시정․재시공․준공검사반려․6개월간, 1년간, 1년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경고․시정․재시공․준공검사반려․6개월간, 1년간, 1년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경고․시정․재시공․준공검사반려․6개월간, 1년간, 1년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경고․시정․재시공․준공검사반려․6개월간, 1년간, 1년6개월간 입찰자격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 실 측 정 평 가 서 (제6조제2항 관련)

 위와 같이 부실측정평가서를 제출합니다.
 평가일자 : 년 월 일
평 가 자 : 직위(직급) 성명 (인)
무주군 부실측정반장 귀하

[별표 4] 부실측정종합평가서

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 서 (제6조제3항 관련)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 서 (제6조제3항 관련)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 서 (제6조제3항 관련)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 서 (제6조제3항 관련)팀장팀장반 장반 장반 장부군수부군수부군수군 수군 수결 재
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 서 (제6조제3항 관련)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 서 (제6조제3항 관련)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 서 (제6조제3항 관련)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 서 (제6조제3항 관련)결 재
사 업 명사 업 명
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
시공회사주소시공회사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회사명회사명회사명
시공회사주소시공회사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대표자대표자대표자
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부 실 측 정 종 합 평 가
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평가자 성명:평가자 성명:평가자 성명:평가자 성명:평가자 성명:평가자 성명:평가자 성명:평가자 성명:……종합평가 점 수종합평가 점 수
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부 실 측 정 평 가 요 목평균점수 (A)평균점수 (A)평균점수 (B)평균점수 (B)평균점수 (B)평균점수 (C)평균점수 (C)평균점수 (C)(A+B+C…)/평가지수(A+B+C…)/평가지수
1
2
3
4
5
․ ․
20
평 가 자 의 견평 가 자 의 견평 가 자 의 견
평 가 자 인평 가 자 인평 가 자 인(인)(인)(인)(인)(인)(인)(인)(인)
부실측정반장 의견부실측정반장 의견부실측정반장 의견(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8.10.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

제2조(주민감독 위촉)

제2조(주민감독 위촉)①사업지구내의 마을 총회에서 복수 추천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한다.②주민감독자로 위촉된 자는 공사감독공무원으로부터 공사 감독일지를 배부받아 감독한 사항을 기록한 후 감독공무원 확인 인계 인수하고 감독공무원은 실·과장 또는 읍·면장의 결재를 득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4.6.24.>③주민감독자의 인원수는 공사의 중요성 및 규모등에 따라 군수 또는 읍·면장이 적정하게 위촉한다.④주민감독자로 위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 업무와 관련한 금품 또는 향연을 받았을 때2. 주민감독 의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였을 때3. 본인이 주민감독을 포기할 때4. 주민감독자로 위촉받은 자가 감독 공무원의 의사를 불성실하게 이행할 때5. 기타 위촉권자가 그 공사의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제3조(주민감독자의 수당)

제3조(주민감독자의 수당) 주민감독자에 대하여는 감독 업무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부실측정반 구성)

제4조(부실측정반 구성) 부실측정평가를 위한 부실측정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13.5.1., 2018.10.5.>1. 반장 : 건설과장 <개정99. 12. 31 규칙848, 2015.2.11.>2. 반원 : 법무감사, 계약지출, 도시디자인, 도로개발, 하천관리, 농촌기반, 건축문화 팀장과 실·과 및 읍·면 공사추진 담당<개정2001.12.24 규칙878, 2005.8.11 규칙910, 2007.8.13 규칙 938, 2024.6.24.>3. 반원은 공사 규모, 성격에 따라 공사추진 담당의 추천으로 반장이 인원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추가로 외부 관련 전문기술자 및 군 산하 공무원중에서 선정 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부실측정대상 및 요구)

제5조(부실측정대상 및 요구)①부실측정은 무주군(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요구한다.<개정 2018.10.5.>1. 사업 시행중 주민감독자 및 공사 감독공무원이 부실시공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즉시 요구한다.2. 부실 시공 관련 민원이 2회 이상 발생되었을 때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다.3. 감사 지적 및 공사 추진 팀장이 현지 점검시 부실시공 발견 및 우려가 있을 때 요구할 수 있다.4. 년 2회 (상·하반기)정기 하자 점검시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공무원이 요구할 수 있다.5. 공사 기간을 정당하게 연기하여 시공하지 않고 지체 보상금을 변상한 모든 공사는 감독공무원 및 추진팀장이 부실 측정을 요구하여야 한다.6. 준공검사시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을 때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부실 측정을 요구 한다.7. 부실측정 요구자는 자체 평가를 실시 평균 60점이상일 때 부실 측정요구하여야 한다.②부실측정요구서는 "별표 1"에 의거 "별표 2"의 부실측정요구서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부실측정요구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실측정 관련자료(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관계도면 및 사진등)를 첨부하여야 한다.③부실측정요구서는 공사추진부서에서 제출받아 업무를 주관 추진한다.

제6조(부실 측정방법)

제6조(부실 측정방법)①제5조에 의거 부실측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부실측정 반장은 공사 추진 담당부서에 공사 분야에 맞게 측정반원을 구성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②공사추진 담당부서에서는 부실측정요구서에 의거 "별표 3"의 부실 측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반장 및 구성된 반원에게 배부하여야 하고, 배부받은 반장 및 반원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현지 확인 조사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공사추진 담당부서는 부실측정반으로부터 부실측정한 사항을 "별표 4"의 서식에 의거 부실측정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부실측정 평가)

제7조(부실측정 평가) 부실측정종합평가서는 측정 반원의 평균점수를 합산 반원수로 나눈 값인 평균 점수로 평가 결정한다.

제8조(부실측정 이의 신청)

제8조(부실측정 이의 신청) 부실판정에 이의가 있는 건설업체는 1개월 이내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필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필한 건축사의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

제9조(부실측정 결과 조치)

제9조(부실측정 결과 조치)① 부실측정종합 평가서 평균점수 결과에 따라 해당 건설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경고 조치한다.1.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일 때는 해당 건설업체 경고 조치한다.2. 동일 건설업체가 무주군 관내 사업장에서 년2회 이상 60점미만인 평균 점수를 받았을 때는 6개월간 무주군 건설공사 도급자격을 제한한다.3. 시공중에 부실측정을 받았을 때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유에는 시정 조치하고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재시공 조치한다.4. 준공검사 공무원의 부실측정 요구로 부실측정을 받았을 때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준공검사원을 반려하고, 시정한 후 다시 준공검사원을 제출받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5. 공사 완료후 부실 측정 평균점수가 50점이상 60점 미만일때는 6개월간 무주군 건설공사 도급자격을 제한하며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년간, 80점 이상 100점까지는 1년 6개월간 무주군 건설공사 도급자격을 제한한다.6. 기타 부실측정 결과 조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5호를 적용 제한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②시정 및 재시공 지시를 받은 업체는 도급자 부담 시정, 재시공 하여야 한다.③부실측정 결과조치에 대해서는 공사 추진부서에서 작성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계약 담당부서에서 제한 적용한다.④조례 및 규칙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계약시 계약특수조건에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방지조례」 제7조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여 고지한다. <개정 2005.8.11 규칙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