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
제6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