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무주군 군세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제3조(보통징수)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
제4조(과세대장 정리)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주민세 개인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을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제6조(비과세 관리)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20. 9. 1.>
제8조(보통징수)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
제9조(과세대장 정리)
제9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경우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경우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경우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20. 9. 1.>
제11조(보통징수)
제1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제12조(과세대장 정리)
제12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경우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4. 늘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ㆍ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8.18.>
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
제13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및 제103조의7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법 제103조의23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지방소득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지방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20. 9. 1.>
제14조(특별징수)
제14조(특별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장을 매월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제15조(보통징수)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0조제1항 및 제103조의9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법 제103조의27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제목개정 2014.8.18.]
제16조(과세대장 정리)
제16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4.8.18.>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와 신고 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비과세 관리)
제17조(비과세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개정 2014.8.18.>
제18조(물납 및 분납)
제18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
제19조(납세관리인)
제19조(납세관리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제20조(분할납부)
제20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2.>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④ 삭제 <2021. 7. 12.>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2월부터 3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3. 4월부터 6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4. 7월부터 9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5.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공제하지 않는다.
제22조(보통징수)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23조(과세대장 정리)
제23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경우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경우
제24조(비과세 관리)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제25조(체납처분)
제25조(체납처분) 법 제133조에 따라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압류하는 경우「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4호서식에 따라 압류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37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2.>
제27조(보통징수)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