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시설 사용료

구 분공공목적 등 사용 시공공목적 등 사용 시기타 목적 사용 시기타 목적 사용 시비 고
구 분다목적 홀강의실 (지하1층)다목적 홀강의실 (지하1층)비 고
군 내 (기관․단체 등)0050,00020,000
타지역 (기관․단체 등)00100,00040,000
∘ 1일 3시간이하 기준이며, 매1시간 초과 시 사용액의 20% 추가징수∘ 1일 3시간이하 기준이며, 매1시간 초과 시 사용액의 20% 추가징수∘ 1일 3시간이하 기준이며, 매1시간 초과 시 사용액의 20% 추가징수∘ 1일 3시간이하 기준이며, 매1시간 초과 시 사용액의 20% 추가징수∘ 1일 3시간이하 기준이며, 매1시간 초과 시 사용액의 20% 추가징수∘ 1일 3시간이하 기준이며, 매1시간 초과 시 사용액의 20% 추가징수
구 분면 적 별규정인원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비 고
구 분면 적 별규정인원성 수 기비 수 기비 고
객 실70㎡형10인165,000115,000* 비수기 사용료 30%할인 (단, 금․토요일 제외 및 게스트룸은 해당없음) * 부가가치세 10% 포함가격임
객 실51㎡형6인120,00084,000* 비수기 사용료 30%할인 (단, 금․토요일 제외 및 게스트룸은 해당없음) * 부가가치세 10% 포함가격임
객 실45㎡형5인105,00073,000* 비수기 사용료 30%할인 (단, 금․토요일 제외 및 게스트룸은 해당없음) * 부가가치세 10% 포함가격임
객 실27㎡형2인60,00042,000* 비수기 사용료 30%할인 (단, 금․토요일 제외 및 게스트룸은 해당없음) * 부가가치세 10% 포함가격임
객 실게스트룸 (1인당)1인형11,00011,000* 비수기 사용료 30%할인 (단, 금․토요일 제외 및 게스트룸은 해당없음) * 부가가치세 10% 포함가격임
객 실게스트룸 (1인당)다인형10,00010,000* 비수기 사용료 30%할인 (단, 금․토요일 제외 및 게스트룸은 해당없음) * 부가가치세 10% 포함가격임
◦ 1일 사용시간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 징수 ○ 1인추가시 10,000원 징수 ◦ 성수기 기준 - 하절기 : 7월부터 8월까지, - 동절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년중 : 금․토요일, 게스트룸◦ 1일 사용시간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 징수 ○ 1인추가시 10,000원 징수 ◦ 성수기 기준 - 하절기 : 7월부터 8월까지, - 동절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년중 : 금․토요일, 게스트룸◦ 1일 사용시간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 징수 ○ 1인추가시 10,000원 징수 ◦ 성수기 기준 - 하절기 : 7월부터 8월까지, - 동절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년중 : 금․토요일, 게스트룸◦ 1일 사용시간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 징수 ○ 1인추가시 10,000원 징수 ◦ 성수기 기준 - 하절기 : 7월부터 8월까지, - 동절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년중 : 금․토요일, 게스트룸◦ 1일 사용시간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 징수 ○ 1인추가시 10,000원 징수 ◦ 성수기 기준 - 하절기 : 7월부터 8월까지, - 동절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년중 : 금․토요일, 게스트룸◦ 1일 사용시간 :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 사용시간 1시간 지체시 1일 사용료 징수 ○ 1인추가시 10,000원 징수 ◦ 성수기 기준 - 하절기 : 7월부터 8월까지, - 동절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년중 : 금․토요일, 게스트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3.8.7., 2020. 7. 1.>
무주군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일반시설 
 (단위: 원)

2. 숙박시설
 (단위 : 원)

3. 체험료
 ◯ 체험료는 실비로 한다.
4. 환불규정 
 1) 사용일 3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
 2) 사용일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3) 사용일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4) 사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 
 5) 예약일 변경은 취소 수수료와 동일하게 징수

[별지 제1호서식]무주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핸 드 폰핸 드 폰
신청내역사용목적 (변경내용)
신청내역사용기간 (변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신청내역사용시설다목적 홀강의실(지하1층)강의실(지하1층)강의실(지하1층)숙박시설숙박시설숙박시설숙박시설숙박시설
신청내역사용시설객실규모객실규모객실규모70㎡
신청내역사용시설객실규모객실규모객실규모51㎡
신청내역사용시설객실규모객실규모객실규모45㎡
신청내역사용시설객실규모객실규모객실규모27㎡
신청내역사용시설객실규모객실규모객실규모게스트룸(1인형)
신청내역사용시설객실규모객실규모객실규모게스트룸(다인형)
사용인원사용인원계계남남남남여여비 고
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료 구분사용료 구분전액면제 ․ 감면 대상자전액면제 ․ 감면 대상자전액면제 ․ 감면 대상자전액면제 ․ 감면 대상자전액면제 ․ 감면 대상자전액면제 ․ 감면 대상자전액면제 ․ 감면 대상자전액면제 ․ 감면 대상자전액면제 ․ 감면 대상자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8.7., 2020. 7. 1.>
무주군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제7조 관련)

210mmx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사용(변경) 허가서

사용시설사용기간 (변경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 ~ :
사용시설시 설 명다목적 홀강의실(지하1층)강의실(지하1층)강의실(지하1층)숙박시설숙박시설숙박시설숙박시설숙박시설숙박시설
사용시설시 설 명객실규모객실규모70㎡70㎡
사용시설시 설 명객실규모객실규모51㎡51㎡
사용시설시 설 명객실규모객실규모45㎡45㎡
사용시설시 설 명객실규모객실규모27㎡27㎡
사용시설시 설 명객실규모객실규모게스트룸(1인형)게스트룸(1인형)
사용시설시 설 명객실규모객실규모게스트룸(다인형)게스트룸(다인형)
사용인원사용인원계계남남남여여여여비 고
사용인원사용인원
허가조건허가조건「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준수
사용요금사용요금원원원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입금계좌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무 주 군 수 귀하
(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허가조건) 1.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현수막 등 설비는 사전협의하여야 함. 3.모든 시설과 물품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망실에 대한 변상 의 책임이 있으며,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함. 4.시설사용에 있어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5.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 할 수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8.7., 2020. 7. 1.>
무주군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사용(변경) 허가서(제7조 관련)
【허가번호 : 】

 210mmx297mm(인쇄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무주군 덕유산 레저 바이크텔 사용료 면제 감면 신청서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성 명 (단체명)핸 드 폰
사용시설다목적 홀, 강의실(지하1층), 숙박시설( ), 기타다목적 홀, 강의실(지하1층), 숙박시설( ), 기타다목적 홀, 강의실(지하1층), 숙박시설( ), 기타다목적 홀, 강의실(지하1층), 숙박시설( ), 기타
사용목적
사용기간20 . . . ~ 20 . . . ( 일간) : ~ : ( 시간)20 . . . ~ 20 . . . ( 일간) : ~ : ( 시간)20 . . . ~ 20 . . . ( 일간) : ~ : ( 시간)20 . . . ~ 20 . . . ( 일간) : ~ : ( 시간)
종 류면제 ․ 감면면제 ․ 감면면제 ․ 감면면제 ․ 감면
사 유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제․감면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8.7., 2020. 7. 1.>
무주군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사용료 면제 ․ 감면 신청서(제9조 관련)

 210mmx297mm(인쇄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덕유산 사계절 관광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2020. 7.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8.7., 2020. 7. 1.>1.“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이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취미ㆍ오락ㆍ휴가ㆍ레크레이션 따위를 즐기는 여가 활동 시설과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2.“시설”이란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이하“레저ㆍ바이크텔”이라 한다) 내외에 있는 강의실, 다목적 홀, 숙박시설, MTB정비실, 체력단련실, 그 밖의 부대시설과 비품일체를 말한다.3.<삭제>

제3조(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레저ㆍ바이크텔 위치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1. 위치 :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9682. 레저ㆍ바이크텔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강의실나. 다목적 홀다. 숙박시설라. MTB정비실마. 체력단련실바. <삭제>사.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레저ㆍ바이크텔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3.8.7.>1. 레저 및 관광이미지 확립을 위한 지역정보제공2. 레저ㆍ문화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습장 제공 등3.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제공4. 관광객 및 자전거 이용자의 시설 제공5. 지역특산품 전시 및 판매6. 그 밖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제5조(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① 레저·바이크텔은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8.7.>② 군수는 레저ㆍ바이크텔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8.7.>③ 군수는 레저ㆍ바이크텔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6조(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레저ㆍ바이크텔은 제4조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레저ㆍ바이크텔 사용 허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1. 강의실2. 다목적 홀3. 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④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1. 무주군(이하“군”이라한다)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면제2. 군기관·단체 또는 군주민이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대상시설 사용은 50퍼센트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3.8.7.>1. 시설의 보수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삭제>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4. <삭제>5. <삭제>② 사용허가 후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별표의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3.8.7.>

제11조(사용허가제한)

제11조(사용허가제한) 군수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레저ㆍ바이크텔의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8.7.>③ 삭제<2018.12.17.>

제13조(민간위탁)

제13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때에는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③ 제15조에 따라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민간위탁 할 수 없다.④ 레저ㆍ바이크텔을 민간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레저ㆍ바이크텔의 운영비를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레저ㆍ바이크텔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8.7.>1. 제4조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민간위탁 할 수 없다.4.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재산이 파손 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운영 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간위탁의 취소)

제15조(민간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가 위·수탁운영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제16조(회계 및 결산)

제16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 연도개시 4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승인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레저ㆍ바이크텔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2025.7.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