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 주민의 화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4.>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소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의 구성원을 대표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포함한다.4. “재건축”이란 준공 이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거나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 등의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관리계획 수립)
제3조(지원관리계획 수립)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마을회관 지원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3.4.>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마을회관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도로, 철도 또는 하천 등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회에서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를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축 조건)
제5조(신축 조건)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7.12., 2026.3.4.>1. 건축연면적을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경우. 다만,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건축물 규모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은 건축연면적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2. 신축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다만, 신축 부지를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첨부한 토지사용승낙서, 매매계약서 및 중도금 1회 납부영수증을 받고 준공 전까지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3.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써 20호 이상 거주하는 경우
제6조(재건축 조건)
제6조(재건축 조건) 기존의 마을회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6.3.4.>1.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이용 시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2. 노후 정도가 심화되어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거나 보수하여도 보수 지원비용에 비하여 기대효과가 적은 경우3. 기존 마을회관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경우
제7조(증축 등 조건)
제7조(증축 등 조건) 마을회관을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하는 경우에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축: 인구 및 사용자 증가 등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2. 리모델링: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리모델링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3. 보수: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제8조(지원금액)
제8조(지원금액)①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6.3.4.>1.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개소당 3억 원 이하2.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개소당 1억 원 이하3. 보수의 경우: 개소당 2천만 원 이하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마을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어 신축하는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개정 2026.3.4.>1. 신축 및 재건축, 증축의 경우: 사업비의 5퍼센트2. 리모델링 및 보수의 경우: 사업비의 10퍼센트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회관에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제한 등)
제9조(지원제한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누수 및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축 및 재건축의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10년간2.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7년간3. 보수의 경우: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②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건립된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가 수반될 시 지장물(支障物)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4.>③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10조(지원순위)
제10조(지원순위)①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26.3.4.>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신축하는 경우2. 공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이 철거가 되었거나 예정된 경우3. 재건축하는 경우4. 리모델링 및 보수하는 경우5. 증축하는 경우6.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 추가로 신축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수혜인원이 많은 마을순으로 한다.
제11조(마을회관의 관리 등)
제11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증축 등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건축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는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에 협의 및 공익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