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25-11-05 시행 2025-11-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주군민의 건강 증진 및 무인식품판매점의 위생 관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식품판매점”이란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는 카페, 휴게음식점 등에서 무인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2. “사업자”란 무인식품판매점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민의 건강 보호 및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인식품판매점의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등록ㆍ무신고 제품 및 소비ㆍ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2. 기계ㆍ기구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3. 보존 온도 등 적정 보관에 관한 사항4. 자판기 등 내부에 대한 세척ㆍ소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무인식품판매점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식품판매점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수업소 선정)

제6조(우수업소 선정)① 군수는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할 수 있다.② 무인식품판매점 관리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인센티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무인식품판매점 위생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