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구분어린이청소년, 군인어른비고
개인5008001,000
단체300500800
비고 1. “단체”란 1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사관 및 병(「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 및 해양경찰기관 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비고 1. “단체”란 1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사관 및 병(「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 및 해양경찰기관 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비고 1. “단체”란 1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사관 및 병(「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 및 해양경찰기관 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비고 1. “단체”란 1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사관 및 병(「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 및 해양경찰기관 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비고 1. “단체”란 1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제외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사관 및 병(「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 및 해양경찰기관 대원,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른 의무소방원,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구분경형중형․소형대형비고
주차료1,5003,0005,0001일×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0.>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제7조 관련)
□ 입장료
(단위: 원 / 1명)

□ 주차료
(단위: 원 / 1대)

[별표2] 시설이용료

시설명구분구분이용료이용료비 고
시설명구분구분비수기 주중성수기 및 주말비 고
초록빛휴양관규모별1실: 141.34㎡240,000400,000복층형 1실
초록빛휴양관규모별1실: 63.48㎡120,000180,0002실
초록빛휴양관세미나실1실: 91.28㎡160,000230,000
초록빛휴양관소회의실1실: 28.88㎡50,00070,000
은하빛휴양관규모별1실: 43.17㎡80,000120,0006실
은하빛휴양관규모별1실: 43.19㎡80,000120,0006실
숲속나무집규모별1실: 19.04㎡60,00080,0002동
숲속나무집규모별1실: 26.00㎡70,00090,0004동
숲속나무집규모별1실: 30.53㎡70,00090,0003동
숲속동굴집규모별1실: 45.48㎡90,000150,0004동
숲속거울집규모별1실: 90.30㎡150,000220,0003동
수영장수영장 232㎡수영장 232㎡5,0005,000
자동차야영장주차장, 야영장주차장, 야영장30,00040,00021데크
모험시설모노레일모노레일 1.5km5,0005,000어른
모험시설모노레일모노레일 1.5km4,0004,000청소년ㆍ군인
모험시설모노레일모노레일 1.5km3,0003,000어린이
비고 1. “비수기”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비고 1. “비수기”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비고 1. “비수기”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비고 1. “비수기”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비고 1. “비수기”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비고 1. “비수기”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중”이란 성수기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2.10.>
시설이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 시설이용료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

구 분구 분공제 기준(예약자 귀책사유)공제 기준(예약자 귀책사유)비고
구 분구 분주 중주 말비고
성 수 기-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당일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9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8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7일 전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6일 전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5일 전총 요금의 3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4일 전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3일 전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 당일총 요금의 8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비 수 기-사용예정일 3일 전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비 수 기-사용예정일 2일 전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비 수 기-사용예정일 1일 전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비 수 기-사용예정 당일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총 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구 분구 분배상 기준(관리자 귀책사유)배상 기준(관리자 귀책사유)비고
구 분구 분주 중주 말비고
성 수 기-사용예정일 10일 전 또는 계약체결당일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성 수 기-사용예정일 9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8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7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6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5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4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3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2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일 1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성 수 기-사용예정 당일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8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90% 배상-
비 수 기-사용예정일 3일 전계약금 환급계약금 환급-
비 수 기-사용예정일 2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비 수 기-사용예정일 1일 전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비 수 기-사용예정 당일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2.10.>
시설이용료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4] 시설이용료 감경기준

시 설감경대상감경율비 고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유공자 등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고엽제후유증환자 등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의상자 등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등록포로 등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장애인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수급자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다문화가족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무주군민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숲사랑지도원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병역명문가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임산부 또는 난임부부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다자녀가정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명예도민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숙박시설 및 자동차야영장명예군민10%성수기 및 주말요금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시설이용료 감경기준(제9조 관련)

※ 비 고
 1. 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3. 의상자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등록포로 등: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5.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7.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8. 무주군민: 무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9. 숲사랑지도원: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숲사랑지도원 
 10. 병역명문가: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11. 임산부 또는 난임부부: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또는 난임부부
 12. 다자녀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인 이상(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둔 가족구성원
 13. 명예도민: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
 14. 명예군민: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
 15. 성수기: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16. 시설이용료 감경 증빙 자료는 이용 당일에 예약자 본인 기준으로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방문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17. 시설이용료 감경은 1인 1실에 한하며, 중복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라 한다)는 무주군 무주읍 무학로 153-36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15., 2021. 12. 15.>1. “입장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산책·탐방·등산 등을 하기 위해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자동차야영장, 모노레일 등을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란 자연휴양림을 관리·운영하는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사용자 및 수탁자를 말한다.4. “안전요원”이란 제4조제4호의 모험시설 이용자가 원활하게 체험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이상을 받고 안내하는 진행요원을 말한다.5. “무주군민”이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연휴양림의 시설)

제4조(자연휴양림의 시설)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15.>1. 숙박시설: 초록빛휴양관, 은하빛휴양관, 숲속나무집, 숲속동굴집, 숲속거울집 등2. 편익시설: 숲플러스방문자센터, 반디쉼터, 굴다리 쉼터, 주차장, 공동화장실 등3. 체험시설: 인공폭포, 바닥분수, 자동차야영장 등4. 모험시설: 모노레일 등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휴양림의 시설 중 숙박시설은 제외한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오후 3시부터 이용 종료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2. 15., 2023.10.11.>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신청)

제6조(시설의 이용 신청)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화·방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설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시설이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숙박시설 중 30퍼센트 이내 객실을 예약개시일 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5., 개정 2023.10.11.>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는 사람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답례품으로 제공받은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할인권을 사용하는 사람

제6조의2(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제6조의2(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의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및 군정업무 추진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무주군 정책 등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지정·운영은 시설 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무주군 홈페이지 또는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 등에 게시하여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0.11.]

제6조의3(관리자 예약)

제6조의3(관리자 예약)①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날짜,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본조신설 2023.10.11.]

제7조(입장료등의 납부)

제7조(입장료등의 납부)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입장료와 주차료, 별표 2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5., 2025.12.10.>② 입장객 및 시설이용객은 제1항에 따른 요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10.>③ 시설이용료는 예약 완료 후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제8조(입장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3. 무주군에 거주하는 사람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제4조제1호의 숙박시설과 같은 조 제3호의 체험시설 중 자동차야영장, 같은 조 제4호의 모험시설을 이용할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6. 「무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7.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또는 난임부부8.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인 이상(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 둔 다자녀 가정9.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10. 「무주군 명예군민 증서의 수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제9조에서 이동 2025.12.10.]

제9조(시설이용료의 감경)

제9조(시설이용료의 감경)① 시설사용료 감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무주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주최ㆍ주관부서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이용할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본조신설 2025.12.10.]

제10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이용료의 반환)① 예약자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예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위약금 공제 및 배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5. 15., 2023.10.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12.10.]

제11조(관리 및 운영)

제11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주요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

제12조(사용자 및 수탁자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받은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로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요원 배치 등)

제13조(안전요원 배치 등)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제4조제4호의 모험시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