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7-09 시행 2025-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 증명서 및 예방접종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원)비 고
1.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일반)1통10,000검사비 별도
2. 건강진단서(기숙사ㆍ요양시설입소, 자격취득용 등)1통10,000검사비 별도
3. 총포신체검사서1통10,000검사비 별도
4.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표1통13,000검사비 포함
5. 일반진단서1통10,000
6. 사망진단서1통10,000
7. 시체검안서1통30,000
8. 상해진단서(3주 미만)1통100,000
9. 상해진단서(3주 이상)1통150,000
10. 운전면허 적성검사서(1,2종)1통5,000
11. 운전면허 적성검사서(대형)1통6,000
12. 장애진단서(정신적 장애)1통40,000
13. 장애진단서(신체적 장애)1통15,000
14.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진료당일, 퇴원 시)1통무료
15. 입퇴원/통원/진료확인서(퇴원 후)1통1,000
16. 진료기록사본(1∼5매까지, 1매당)1매1,000
17.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1매당)1매100
18. 진료기록영상(CD)1회4,000
19. 각종 증명 사본1통1,000
20. 임시예방접종약 품 실구입가격
2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건강진단 결과서 포함)1통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각종 증명서 및 예방접종 수수료(제3조 관련)

※ 1. 상기 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기준임
 2. 기본 1통 외에 추가발급ㆍ재발급하는 증명서, 성적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 1,000원으로 하되,
 접수료 및 진찰료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3. 부수적인 검사료는 별도로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 징수한다.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군수가 실비(實費)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3조(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①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과 예방접종 수수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7.9.>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그 밖의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징수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유 발생 당일에 징수한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응급상황발생 등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재난ㆍ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지역ㆍ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동 진료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래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에 한정한다.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서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의 산전부터 산후(분만(分娩) 후 4주 이내) 및 신생아(출생 후 4주 이내)의 외래진료비마. 무주군에서 유치한 태권도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상근(常勤) 임직원의 외래진료비바.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6.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거짓으로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