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9.>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 기준을 적용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산정하고 징수한다.②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군수가 실비(實費)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3조(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3조(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① 군수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과 예방접종 수수료를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7.9.>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그 밖의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각종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징수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사유 발생 당일에 징수한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응급상황발생 등 필요시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재난ㆍ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취약지역ㆍ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이동 진료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외래진료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에 한정한다.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서 보건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의 산전부터 산후(분만(分娩) 후 4주 이내) 및 신생아(출생 후 4주 이내)의 외래진료비마. 무주군에서 유치한 태권도원,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및 대한태권도협회의 상근(常勤) 임직원의 외래진료비바. 「무주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5.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6.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거짓으로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