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문화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15-11-25 시행 2015-11-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의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지원함으로써 무주군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하여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지역문화”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 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행사를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문화예술, 전통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문화 진흥 사업 및 지원)

제5조(문화 진흥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문화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인력양성2. 지역문화 행사 개최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운영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의 창조적 환경 조성 사업6. 지역의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 사업7. 지역문화 관광산업화를 위한 사업8.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 조사·연구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