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3-12-13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청정 환경의 지표곤충인 반딧불이 연구를 위한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계자"란 무주군 반딧불이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운영요원으로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2. "이용자"란 연구소의 시설을 사용하여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4.26 조례1899호>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에 둔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2023.12.13.>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1. 반딧불이 보전 및 증식에 관한 연구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2.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활동 지원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5조(자연학교 운영)

제5조(자연학교 운영)①시설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총괄한다.②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③ 연구소의 운영관리는 기술연구과장이 군수의 명을 받아 총괄하며,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26, 2013.5.22, 2015.2.4., 2018.10.5.>1. 연구소 운영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2. 시설의 유지관리3. 반딧불이 증식 및 방사4. 그 밖에 연구소 관련 업무④ 연구소 생태 교육 및 체험학습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되 무주군민을 우선하여 배정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⑤ 반딧불이 생태 교육은 연중으로 하되, 반딧불축제 기간에 중점적으로 운영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6조

제6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7조

제7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8조(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 연구소는 반딧불이 생태교육 및 체험학습 시에만 개방하고,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9조

제9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10조(책임의 한계)

제10조(책임의 한계)① 관계자는 교육 중 연구소의 시설물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중 이용자는 관계자의 지시 감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②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연구소의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하거나 망실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11조

제11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12조

제12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13조

제13조 <삭 제> <개정 2010. 4. 26 조례1899호>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