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추진2. 병해충 예찰 시행, 방제 집행 및 보고3. 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4.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전비용 등의 집행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교육 실시6.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선출한다.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무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무주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물품ㆍ기계ㆍ장비의 수급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인력 동원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물품ㆍ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제8조(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및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