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무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한 자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ㆍ개인ㆍ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조례」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13.>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군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등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등2. 우수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군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등으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군세 납부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법인등가. 법인: 5천만원나. 개인 및 단체: 300만원
제4조(지원대상 선정 등)
제4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주군 군세 기본조례」 제46조에 따른 무주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연 1회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되, 전체 성실납세자의 100분의 2 이내에서 선발2. 우수납세자: 군세 납부액, 군 재정확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는 선정 결과와 우대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법인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0.5.>1.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및 격려2.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 또는 각종 고지서에 성실납세자등과 관련한 내용 적극 홍보3. 군이 시행하는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참여 기회 부여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로부터 향후 3년간 면제5. 군세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징수법」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선정기준일로부터 향후 1년간 1회에 한하여 면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대 및 지원
제6조(인증 등)
제6조(인증 등)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법인등에 인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선정 취소)
제7조(선정 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등이 선정된 이후 군세를 체납하거나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명부 관리)
제8조(명부 관리)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법인등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