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3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업 구분세 부 사 업 내 역
소득 증대 사업①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배수로, 농업용 양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② 분․뇨 분리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③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④ 기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 증진 사업①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②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③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 대기 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④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⑤ 기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 사업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기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염 물질 정화 사업①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 리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 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②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③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④ 기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오염물질정화시설 설치․운영사업, 환경 농업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각종 지원사업 등의 유형 및 범위(제3조 관련)
1. 주민지원사업
 가. 일반지원사업

※ 비고 :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나. 직접지원사업

2. 기타 수질개선사업
 가. 금강수계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추진사업
 나.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삭감사업
 다.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오염원관리사업
 라. 오염하천 정비사업
 마.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감사업 등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천 및 호소의 정화를 위한 인공습지․인공수초재배 섬․수중폭기장치․조류제거설비․조류저감시설 그 밖의 수질개선시설, 토지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인공습지 및 저류시설(관로 및 부대시설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하수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2조(세입)

제2조(세입) 무주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2019.12.16., 2023.12.13.>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삭제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12.16.>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6.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7.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의 유형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4조(주민지원사업대상)

제4조(주민지원사업대상) 주민지원사업은 금강권역 수변구역내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정한다.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① 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2.30. 조례 제1937호>

제5조의2(존속기한)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17.] <개정 2023.5.1.>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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