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3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앞 쪽)(앞 쪽)(앞 쪽)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성명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추천)자신청(추천)자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성명관계동거여부동거여부동거여부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직업(구체적으로)월수입(평균)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보호자 ※ 신청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작성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미취학
대상아동 1대상아동 1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1대상아동 1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성명성별 [ ] 남 [ ] 여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취학여부 [ ] 취학 [ ] 미취학
대상아동 2대상아동 2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대상아동 2대상아동 2주소주소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주민등록번호 ( 세)
신청 (추천) 의견신청(추천)사유 (자세히 기재)
신청 (추천) 의견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중복 선택 가능 [ ] 연 중 :[ ]조식[ ]중식[ ]석식 [ ] 학기 중 평 일 :[ ]조식[ ]석식 토・공휴일 :[ ]조식[ ]중식[ ]석식 [ ] 방학 중 :[ ]조식[ ]중식[ ]석식
신청 (추천) 의견희망 급식 방법[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 ] 도시락 배달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 ] 도시락 배달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 ]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 ]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 ] 도시락 배달 [ ] 식재료 지원 [ ] 기타 ( )아동급식 카드 사용 여무[ ] 사용 [ ] 미사용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 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무주군수 귀하
안 내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처리기간은 군수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무주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8.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7조에 따른 무주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1.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4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제5조(급식지원 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제6조(이의신청)① 영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주군 아동급식위원회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2.13.>1. 식품위생 업무 담당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무주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장학사3. 학부모 대표4.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5.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생ㆍ안전교육)

제13조(위생ㆍ안전교육)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ㆍ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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