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하며,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40명 이내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단, 안전보안관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전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의 대표 및 부대표로 구성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무주군민의 안전의식과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문화활동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제8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무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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