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별정직공무원인 읍·면장의 임용·징계 및 근무상한연령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 4. 7 규칙7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읍·면장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3조 삭 제 <94. 4. 7 규칙726>
제4조
제4조 삭 제 <94. 4. 7 규칙726>
제5조(임용구비서류 등)
제5조(임용구비서류 등) ①읍·면장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 9. 24, 2013.5.1., 2020. 9. 1.>1. 인사기록카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2. 신원증명서(시·읍·면장 발행) 1통3. 신원조사회보서(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서장 발행) 1통4.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초본 1통5. 경력증명서 1통6. 삭제 <2020. 9. 1.>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검사서) 1통8. 재정보증서 1통9.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1매②임용권자는 읍·면장에 대한 제1항의 인사기록을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 제 < 94. 4. 17 규칙726>
제7조(복무)
제7조(복무) 읍·면장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무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당연퇴직)
제8조(당연퇴직) 읍·면장은 재직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개정 94. 4. 7 규칙726>
제9조(직권면직)
제9조(직권면직) 읍·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에 의하여 그 직을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6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2.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감원이 된 때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0조(근무상한연령)
제10조(근무상한연령) ①읍·면장의 근무상한연령은 5급이상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한다.②읍·면장은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이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11조(근무상한기간)
제11조(근무상한기간) ①읍·면행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을 두되, 그 기간은 신규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의 근무상한기간은 읍·면장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93. 4. 19 규칙696>②제1항의 근무상환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할 수 없다.③읍·면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근무상한기간만료일 3월이전까지 "별지서식"의 근무상한기간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군수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기간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근무실적·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되,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근무상한기간연장 결정결과는 근무상한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①군수는 읍·면장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②읍·면장의 징계종류는 파면·해임·감봉 및 견책으로 한다.③읍·면장의 징계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직지방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규정중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재정보증)
제13조(재정보증)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서·보증인설정 및 보증사항 등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무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위임사항)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